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72호
군정위반에 대한 범죄
제1조 열거된 범죄
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는 1945년 9월 7일부 태평양미국군총사령부포고 제2호 또는 지금까지 공포된 법령 외 아래와 같이 규정함.
1. 주둔군인 또는 주둔군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살상, 폭력 행위
2. 주둔군인 또는 주둔군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무력적 또는 육체적 반항 행위
3. 주둔군인 또는 주둔군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적대 또는 강박 행위 또는 그러한 태도
4. 주둔군인 또는 주둔군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를 유괴, 납치, 불법감금 하거나 인질 대상금 기타 부정한 요구를 하려고 구치를 하든가 또는 금전, 재물의 강탈, 금전, 재물에 관한 부정한 요구를 하는 행위
5. 출입 금지 구역에 주둔군을 초대, 안내하거나 혹은 출입 금지 구역 내에서 주둔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봉사하는 행위
6. 무허가 결근·도주·반란·간첩 행위를 주둔군인에게 선동·방조·권유하는 행위
7. 주둔군인 또는 주둔군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게, 금전·재물·각종 이익의 증회(贈賄)·증여 또는 그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악덕 행위의 종사와 예비 혹은 군정청 대리 권한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직무의 불이행 또는 타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재물 또는 각종 이익에 관한 수회(收賄)의 간청 또는 수회의 의사 표시
8. 폭력·강박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경제상 이익 기타 이익에 관하야 약속을 하거나 이러한 이익의 추구를 제지시키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도록 위협하거나 동맹 배척 기타 유사한 행동으로써 주둔군, 주둔군 군인과 주둔군인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의 공무 또는 시행 예정인 공무의 지장과 그에 대한 예비 행위를 좌우하는 유도 행위 또는 그것을 위한 미수 행위
9. 주둔군인 또는 주둔군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의 임무, 명령에 대한 위반, 배반을 유혹, 방조 혹은 그 행동에 참가하는 행위
10. 주둔군 또는 주둔군의 명령 하에 공무상 행동하는 자에 고의로 하는 방해, 비방 행위
……(중략)……
22. 주둔군에 의하여 해산을 당했거나 불법이라 선언을 받은 또는 주둔군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 운동을 지지, 협력하는 행동과 지도하는 행위 또는 그 조직에의 참가, 이와 같은 행동을 원조하는 인쇄물, 서적의 발행, 유포 또는 상기 행동을 선전, 유포하는 물건의 소지 또는 상기 단체 운동의 기, 제복, 휘장으로써 하는 선동 행위
……(중략)……
32. 인민을 경악, 흥분시키는 또는 주둔군 혹은 주둔군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의 인격을 손상하는 유언의 살포
33. 소동, 폭동의 선동 또는 참가
34. 허가 없는 일반 집합 행렬 또는 시위 운동의 조직, 조장, 원조 또는 참가. 단, 종교 목적 또는 군정청이 인가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한 것을 제외함.
……(중략)……
55. 통화, 화폐, 인지의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변조됨을 안 경우 하에서 이와 같은 것을 소지·행사·양도·운반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한 재산의 소지, 처분, 운반
56. 고의로 한 불법, 불허의 통화, 화폐, 인지의 소지
……(중략)……
66. 어떤 방법을 막론하고 법률에 의한 참정권, 투표권의 자유롭고 지장 없는 행사에 대한 방해 행위, 종시(終始) 선거자의 매수 또는 적당하고 순서 있는 투표의 방해 또는 그러한 투표의 간섭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부정 행위 등
……(중략)……
70. 전염 성병을 가진 부녀가 주둔군인에게 성관계를 유혹
……(중략)……
73. 세금 수집의 방해, 거부 또는 기타 관리의 비행, 실태 또는 고의로 하는 직무의 태만
74. 외출 금지 시간 중 허가 없이 하는 배회
75. 주둔군에 협력하는 자 또는 주둔군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범죄 고발, 징벌 기타 형식의 벌, 제재, 처분 또는 동맹 배척을 포함한 단체적 행위에의 착수, 수행, 조장 또는 참가
76. 재조선 미국국민에 관하여 군정청이 공포한 방침, 정책, 계획 또는 명령을 방해, 위반하거나 혹은 미국국민에 대한 폭행, 약탈, 부정한 구금 또는 기타 미국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7. 주둔군, 주둔군 군인 및 주둔군인의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 또는 미국국민에 대한 적대 또는 무례한 행위
……(중략)……
81. 치안 또는 주둔군 및 주둔군인의 이익을 방해하는 행동에 참가하는 행위
82. 여하한 방법으로 하는 전시 법률의 위반 또는 적국의 방조 행위 또는 주둔군, 주둔군인, 직무수행상 주둔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의 안전 또는 활동을 위태케 하는 행위
제2조 처벌
본령 제1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는 군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됨.
제3조 기도 및 공모
본령 제1조에 열거된 범죄의 예비, 공모, 동의, 권고, 방조, 기도, 야기자 또는 대략 범인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한 보고의 불이행자, 체포, 수사, 유죄판결, 또는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한 범인 원조자는 주범으로서 처벌함.
제7조 시행기일
본령은 발포일시 10일 후에 유효함.
제7조 시행기일
본령은 발포일시 10일 후에 유효함.
1946년 5월 4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Archer L. Lerch)
「Ordinance Number 72 : Offenses against the military government.」, 4 May 1946,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Seoul,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