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 자원, 수산 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 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 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및 시행], 『관보』 제1호, 대한민국30년(1948) 9월 1일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 자원, 수산 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대외 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 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54.11.29.]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3호, 1954. 11. 29. 일부 개정 및 시행], 『관보』 제1228호, 1954년 11월 29일
제4장 경제
제111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12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 자원·수산 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13조 농지의 소작 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4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15조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1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18조 ① 국민 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 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 심의회의를 둔다.
② 경제·과학 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경제·과학 심의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 개정, 1963. 12. 17. 시행], 『관보』 제3330호, 1962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