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
브라운 각서 제1차(1966. 3. 4)
이동원 외무부장관 귀하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공화국 정부로부터 월남에 대한 한국 전투부대 증파에 관한 요청을 접수했음을 본인에게 통고했습니다.
귀하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얻는 대로 1개 연대의 전투부대를 4월에, 1개 사단 병력을 7월에 각각 도착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월남정부에서 요청받은 원조를 월남정부에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전선을 한국의 안전과 직결된 한국의 제2전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귀하의 설명에 유의했습니다.
미국정부는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자유세계 군대에 대한 고도로 효과적인 기여를 다시 증강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본인은 한국의 안전과 발전에 대한 우리의 공동이익에 비추어 미국은 한국방위와 경제적 발전이 더욱 증진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A. 군사원조
1.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수년 동안에 걸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2.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 증파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증파에 따른 모든 추가적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3.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을 완전히 대치하게 될 보충 병력을 장비하고 훈련하며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한다.
4. 한국의 대간첩 활동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미 합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중략)……
B. 경제원조
1. 이 같은 추가병력의 월남파병과 한국에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순 추가비용의 전액과 동액의 추가 「원」화를 한국 측 예산을 위하여 방출한다.
2. 상당수의 한국병력, 최소한 2개 사단병력이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군원이관(軍援移管)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을 의미
을 중지하는 한편 1967년 미회계 연도에는 66회계 연도에 중지된 품목과 67회계연도 회계표에 있는 품목을 한국에서 역외 조달한다.……(중략)……
4.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 원조를 강화한다.
5. 1965년 5월에 한국에 대해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에 덧붙여 미국정부는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1억 5천만 달러 제공약속에 적용되는 같은 정신과 고려 밑에 한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차관을 제공한다.
……(중략)……
윈드롭 G 브라운
「Brown Memorandum」, 1966년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