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위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 전문(全文)
국가보위비상대책위(國家保衛非常對策) 상임위원회는 권력형 부조리의 척결, 공무원에 대한 숙정 등 과감한 공직자) 사회정화(社會淨化) 조치에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 사기, 밀수, 마약(痲藥) 사범 등 각종 사회적 독소를 뿌리 뽑아 밝고 명랑하고 정의로운 새시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각종 불량배를 위시한 제반 사회악 일소를 위해 「사회악일소특별조치(社會惡一掃特別措置)」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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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력조직은 정계·경제계 등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를 뻗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중·고등학교 등 학원가에 이르기까지 침투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주어 면학분위기를 저해할뿐더러 더 나아가 국가 장래가 크게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폭력 불량배들의 작태는 국민의 건전한 가치관과 의식마저 흐리게 하여 근면·성실하게 살려는 선량한 서민의 의욕을 저상하고 불의와 폭력을 보고도 보복이 두려워 이를 외면하는 고발 기피 풍조를 낳았으며 범법행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잃게 하는 등 국민도의와 사회기강의 확립을 크게 저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사회 저변의 암적 병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명랑하고 정의가 넘치는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따라 국보위(國保委)는 사회 개혁의 차원에서 모든 사회악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나아가서 국민주변의 모순과 부조리 등 고질화된 제반 의식구조를 단호히 개혁함으로써 밝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우선 불량배의 일제 검거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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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폭력, 불량배, 사기배 등 사회기강 문란범을 일제히 검거,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계몽·선도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제거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사회악이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건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힘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 독소와 비리를 기필코 일소하겠다는 국민 모두의 의지가 뭉쳐 사회정화작업의 저변이 확산될 때 진정한 사회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화로부터 출발하여 주변의 가족 이웃을 비롯 마을 직장 학교 등 제반분야로 점차적으로 확산, 국민의 의식구조를 근원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새 시대를 향한 정신혁명으로 승화시켜 밝고 정의로운 새 사회건설의 기틀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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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措置)의 대상(對象)
다음 사범의 현행범과 재범우려자로서 특히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指彈)을 받는 자, 불량배조직에 가담(加擔)된 자, 상습적인 행위자 및 배경세력비호하의 상습적 반사회행위자에 중점을 둔다.
가. 폭력사범(暴力事犯)
▲일반폭력배(一般暴力輩, 강도, 절도, 치기배 포함) ▲경제폭력배(經濟暴力輩) ▲정치폭력배(政治暴力輩) ▲학원폭력배(學園暴力輩)
나. 공갈(恐喝 )및 사기(詐欺) 사범(事犯)
▲상습적 일반 공갈 사기배 ▲상습적 특수 공갈 사기배(기관원 사칭, 사이비기자, 법원 주변의 악성 사건 브로커 등) ▲ 기타 공갈, 사기를 통한 서민 착취 사범(텃세 강요, 유흥업소 악성 멤버 등)
다. 사회풍토문란사범(社會風土紊亂事犯)
▲ 밀수 및 마약사범 ▲ 상습도박 행위자 ▲ 토색적(討索的) 비리행위자(非理行爲者)
2. 조치내용(措置內容)
가. 위의 대상 사범에 대해 군·경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검거에 착수하고 자수기간을 설정, 자수 시에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며 주민의 신고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불량배를 완전 색출함.
나. 검거된 불량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분류하여 수용 순화조치를 취할 것이며 죄질의 정도와 개전의 가능성에 따라 군재회부 근로봉사 순화교육 등을 실시함.
다. 이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선도순화한 후 건전한 애국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귀 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선량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최대한 지원함.
라. 이번 조치를 지속적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사회정화를 정착화 할 수 있도록 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불량배 일제 검거(발표문)」, 1980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