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노동당 강령
1946년 9월 1일
조선 노동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노동당은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목적하고 아래와 같은 과업을 위하여 투쟁한다.
一, 민주주의 조선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할 것.
二, 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위하여 전조선적으로 주권을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에 넘기도록 할 것.
三, 일본인 민족 반역자 및 지주들의 토지 소유를 몰수하여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며 북조선의 토지 개혁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조선에 토지 개혁을 실시할 것.
四, 일본 국가, 일본인 단체와 일본인 개인 소유 및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인 공장·광산·철도·운수·체신 기관 기업소 및 문화 기관 기타를 국유화할 것.
五, 일체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할 것.
六, 노동자와 사무원에게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며 그들에게 사회 보험을 보장하고 여자들에게 남자와 동등한 임금을 지불할 것.
七, 재산의 다소·지식의 유무·신앙 및 성별의 여하를 불구하고 20세에 달한 조선 인민들에게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할 것.
八, 전조선 인민에게 언론·출판·집회·연설·대회·시위·운동·당조직·동맹조직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
九, 여자들에게 정치적·경제적·법률적으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가족 및 풍습 관계에서 법률적 잔재를 숙청하며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할 것.
十, 인민 교육의 개혁을 실시하며 각종 학교 내에서 교육과 교양 사업에서 일본 교육 제도의 잔재를 숙청하며 재산 형편과 신앙 및 성별을 불문하고 전조선 인민에게 공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조선 민족 문화·예술 및 과학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할 것.
一一, 노동 대중의 생활을 위협하던 일본 제국주의의 세금제도의 잔재를 철폐하고 새로운 공정한 세금 제도를 실시할 것.
一二, 민족 군대조직과 의무적 군사 징병제를 실시할 것.
一三,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주변 국가와 평화를 애호하는 각 국가, 각 민족들과 튼튼한 친선을 도모할 것.
「북조선노동당 강령(초안)」, RG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