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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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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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 다그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 인민적, 전 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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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경제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제20조 협동단체 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 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 성원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 소유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비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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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문화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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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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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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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 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 조건을 보장 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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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민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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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 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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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을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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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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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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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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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1972년 12월 27일 공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1972,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3, 국토통일원, 1988, 623~6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