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5호 미곡수집령
제1조 목적
광범한 기아, 영양불량, 질병, 민심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선군정청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 있는 미곡을 수집하되, 적당한 가격을 지불함
단 매 호(戶)에서는 1석(一石)의 100분의 45(67.5 킬로그램)를 상주하는 가족 인원 수로 곱한 수량의 백미 혹 현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
백미 혹 현미에 대신하여 벼(正租)로 전부 혹은 일부의 대등량을 소지할 수 있음
제2조 미곡의 양도
지방군정장관의 관할 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면제를 받는 정부, 종교, 교육, 의료, 사회후생기관의 주관자 이외에 앞 조에 규정한 수량 이상을 소지한 자는 미곡소재지의 부윤(府尹), 읍⋅면장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초과량을 부윤(府尹), 읍⋅면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양도하고, 공시(公示)로 결정된 최고 공정가격으로 법정 화폐(法貨), 또는 부윤(府尹), 읍⋅면장 혹은 그 위임기관이 서명 날인한 지불명령서로 그 대가 지불을 수령함
제3조 군수, 부윤, 읍, 면, 정회장(町會長)의 직책
(가) 부윤, 읍, 면장은 소속 지방 군정장관(또는 군수)의 명령에 따라 아래사항을 조사하여 소속지방 군정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함.
① 부윤, 읍, 면 각 농가에서 이전 추수시에 수확한 미곡, 기타 곡류(따로 기입한)의 수량
② 부윤, 읍, 면에 단독 거주자 수, 세대 수와 각 세대의 상주하는 인원 수
③ 부윤, 읍, 면에 거주하는 각 개인 또는 각 가족이 소유한 별도로 기입한 벼(正租), 현미, 백미와 기타 곡물의 수량과 그 위치
④ 부윤, 읍, 면에서 차기 곡물경작에 필요한 종자의 수량
① 부윤, 읍, 면 각 농가에서 이전 추수시에 수확한 미곡, 기타 곡류(따로 기입한)의 수량
② 부윤, 읍, 면에 단독 거주자 수, 세대 수와 각 세대의 상주하는 인원 수
③ 부윤, 읍, 면에 거주하는 각 개인 또는 각 가족이 소유한 별도로 기입한 벼(正租), 현미, 백미와 기타 곡물의 수량과 그 위치
④ 부윤, 읍, 면에서 차기 곡물경작에 필요한 종자의 수량
(나) 소관 지방장관(또는 소관 군수)의 명령이 있을 때는 부윤, 읍, 면장은 제1조의 초과 수량을 수집하여 가장 가까운 미곡수집소에 운송할 것.
단, 그 부, 읍, 면 내에서 차기 미곡경작에 사용할 종자의 필요량 한도 내에서 보류, 저장, 보존할 수 있음.
미곡을 수집 운송할 때에는 부윤, 읍, 면장은 종자로 사용함에 적합한 미곡임을 명백히 표시한 별도의 가마니(別叺)에 나누어 넣을 것
각 군수는 읍, 면장이 미곡을 반입할 수집소를 소관 군내에 결정할 것
군수는 소관 도지사의 명령을 집행하면 읍, 면장에게 필요한 명령을 전달하고 읍, 면장에게 그 수행을 명령함.
각 부윤은 미곡수집소를 설치함
(다) 부, 읍의 각 정회장(町會長)은 아래의 직무를 행함
① 부윤, 읍장이 본 계획에 관하여 요구하는 소관 정(町) 내에 대한 정보의 수집보고
② 부윤, 읍장의 명령에 따라 소관 정(町)의 초과량 미곡의 수집과 인도
③ 부윤, 읍장의 명령에 따라 기타 직책의 수행
① 부윤, 읍장이 본 계획에 관하여 요구하는 소관 정(町) 내에 대한 정보의 수집보고
② 부윤, 읍장의 명령에 따라 소관 정(町)의 초과량 미곡의 수집과 인도
③ 부윤, 읍장의 명령에 따라 기타 직책의 수행
제4조 기타 관리와 기관의 직책
본 계획에 관하여, 조선군정청의 각 관리, 고용원, 그 보조기관, 대행기관과 지방군정청, 부, 읍, 면의 보조기관, 대행기관은 조선군정장관의 명령과 그 관리 또는 고용원이 근무하는 도지사의 명령을 집행함
제5조 위반행위
법률의 일반적 위반에 부가하여 좌기행위는 본령의 위반행위로 함
(1) 본 계획에 관하여 요구된 보고작성의 태만
(2) 부윤, 군수, 읍, 면, 정회장이 본 계획에 의하여 기 직무수행 상 요구한 사항의 보고의 태만 또는 거절 및 허위의 보고서 작성
(3) 명령이 있을시 명령에 따라 초과량미곡양도의 태만
위반행위에 관련한 미곡은 몰수하고 그 위반자는 처벌함, 미가지불가격의 적부에 관한 쟁의로써 미곡양도태만의 이유로 삼음을 얻지 못함
(1) 본 계획에 관하여 요구된 보고작성의 태만
(2) 부윤, 군수, 읍, 면, 정회장이 본 계획에 의하여 기 직무수행 상 요구한 사항의 보고의 태만 또는 거절 및 허위의 보고서 작성
(3) 명령이 있을시 명령에 따라 초과량미곡양도의 태만
위반행위에 관련한 미곡은 몰수하고 그 위반자는 처벌함, 미가지불가격의 적부에 관한 쟁의로써 미곡양도태만의 이유로 삼음을 얻지 못함
……(중략)……
제6조 임명과 파면
……(중략)……
제7조 벌칙
본령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군정 재판의 결정에 따라 처벌함
제8조 시행기일
본령은 1946년 2월 1일 오전 0시에 효력이 발생함
1946년 1월 25일
조선군정장관
미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Archer L. Lerch)
「Ordinance Number 45 : National rice collection」, 1946년 1월 25일, 국립중앙도서관 관보 디지털컬렉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