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4호, 1989.12.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택지소유의 상한
……(중략)……
제7조 (택지소유의 상한) ①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가구의 구성원 전부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총면적의 한계(이하 "가구별 소유상한"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택지 : 660제곱미터
2. 제1호외의 시 지역의 택지 : 990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 지역 외의 지역의 택지 : 1,320제곱미터
……(중략)……
제3장 택지취득의 허가·신고 등
제10조 (택지취득허가) ① 개인이 매매·교환·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체결 전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중략)……
제4장 초과소유부담금
제19조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1.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
2.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4호)」, 『관보』 제11416호(그3), 1989년 12월 30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5호, 1989.12.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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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①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중략)……
제5조 (대상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산업기지개발사업
4.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심지재개발사업
6. 유통단지조성사업
7. 온천개발사업
8. 자동차정류장사업
9. 골프장건설사업
10.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11. 제1호 내지 제10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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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담률)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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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① 개발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였거나 면탈·감경하고자 한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5호)」, 『관보』 제11416호(그3), 1989년 12월 30일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7호, 1989.12.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3조 (과세대상) ①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한다.
③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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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①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용 토지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직할시 및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7호)」, 『관보』 제11416호(그3), 1989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