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주체82(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채택
제1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영역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 이 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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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는 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조 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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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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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승인한 기업의 창설 또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3장 경제 활동조건의 보장
제17조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자유롭게 들여오며 그것을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하거나 지대 안에서 국외에로 내갈 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 올 수 없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의 승인 밑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또는 외국투자가와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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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 밑에 임차기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
제4장 관 세
제25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제26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 안에 들여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양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
제6장 담보 및 특혜
제35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이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 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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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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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
제7장 분쟁해결
제4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 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제 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 1. 31.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