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조합총연맹 대회 결정서
一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동맹을 위시하야 평화 애호국 미·영·중 연합국은 서에서 파시즘 독일을 타도하고 동에서 군벌 파시스트 일본을 분쇄하야 세계평화와 인류해방을 가능하게 한 위대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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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우리 조선은 인구의 7할 이상을 농민이 점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 국가이다. 그들은 반봉건적 착취 방법과 비경제적 약탈과 전(前) 자본주의적 고리대금업적 착취 하에 갖은 압박과 박해와 고통을 받아왔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조선에 반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와 반농노적 착취 방법을 유지 존속시킴으로서 중세기적 모든 야비성과 모든 고통과 비참을 겸한 생활을 우리 농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七 그러므로 본 대회는 농민 토지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적 민족 해방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 민족의 진정한 민주주의적 해방은 토지 농민 문제의 해결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 농민 문제의 해결에 의하여서만 우리나라에서는 봉건적 잔재 세력을 일소하고 새로운 사회발전을 위하여 자유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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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六 대회는 남북 조선의 현재 정세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북부 조선에는 전국농민조합총연맹 북부 분맹을 특설할 것을 결의한다. 이 북부 분맹은 총연맹의 직속하에 그 특수 사정에 따라 북부 농민 운동을 지도하게 하기로 결정한다. 북부 조선에는 행정권이 사실상 우리 조선인에게 부여되어 있고 현실에 있어서는 모든 시책이 민주주의 원칙하에 실행에 옮겨지고 있으며 노동 문제 토지 농업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원칙적 해결을 보면서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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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八 본 대회에서 성립된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굳게 제휴하여 민족완전독립과 노동자 농민 근로 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기를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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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一 일본 제국주의자 민족반역자의 토지를 몰수하여 빈농에게 분배하자.
二 친일파와 민족반역자가 아닌 조선인 지주의 소작료는 3·7제로 하되 원칙적으로는 돈으로 납부함.
三 이모작 이상의 이작·간작의 수확물과 짚(藁) 등 일체 기타 부산물은 실 생산자인 농민이 갖자.
四 지세 및 세금 징수 등 일체 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하고 종자대·비료대는 절반 부담으로 하자.
五 작황이 줄거나 없는 토지는 소작료를 감세하고 농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상하자.
六 사음(舍音)
마름
관리인 등 중간 착취제를 철폐하라.七 비료·농구·농민생활필수품의 배급을 급속 실시하라.
八 일본 제국주의자와 민족반역자의 산림·하천·소택(沼澤)
늪과 못
등은 이를 몰수하여 국유로 하고 농민에게 사용을 공개하라.九 수리조합은 국가 경영으로 하고 그 관리는 농민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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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一 계급, 신분 및 성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일체 봉건적 악습을 일소하자.
二二 단체교섭권과 단체계약권을 획득하자.
二三 남녀 18세 이상은 동등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게 하자.
二四 농민의 언론·출판·결사·집회·신앙의 자유를 획득하자.
二五 농민은 노동자와 굳게 동맹하자.
二六 농민은 전농의 기발 아래로!
二七 조선 완전독립 만세!
二八 조선 인민공화국 만세!
「전국농민조합총연맹 대회 결정서 및 행동강령」, 민주주의민족전선사무국 편, 『조선해방연보』, 문우인서관,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