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민법 개정 내용 (1958년 2월 22일 제정 공포, 1960년 1월 1일 시행)
1. 결혼한 여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처의 무능력제도를 폐지하였다.
2. 아내의 재산까지도 남편의 마음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었던 관리공동제를 아내의 것은 아내가, 남편의 것은 남편이 각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부별산제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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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처나 딸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없던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고쳤고 출가한 딸도 친정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였다.
제2차 가족법 개정 내용 (1977년 12월 31일 개정 공포, 1979년 1월 1일 시행)
1. 남녀 똑같이 만 20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민법 제808조).
2.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본다(민법 제826조의2).
3.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치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가 된다. (민법 제830조 2항).
4. 협의이혼도 법원을 거쳐야 한다. (민법 제836조 1항).
5.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민법 제909조).
6. 호적에 있는 딸과 아들의 상속 몫이 같아졌다. (민법 제1009조 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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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가족법 개정 내용 (1990년 1월 13일 개정 공포, 1991년 1월 1일 시행)
1. 맏아들이라도 강제로 호주가 되지는 않는다.
2. 친족범위를 부계·모계, 남편·아내 쪽을 평등하게 하였다.
3.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었다.
4. 재산상속에 있어 남녀차별을 없앴다.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따라 재산상속분의 차별이 심했으나 아들·딸, 기혼·미혼을 불구하고 모두 똑같은 몫을 받도록 하였다.
5.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6. 이혼부부의 자녀양육 규정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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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혼생활 비용은 부부가 공동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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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05년 3월 31일 제정 공포, 2005년 3월 31일 시행, 일부 법령 2008년 1월 1일 시행)
1. 호주제도가 폐지되었다(민법 제778조 등 조항 삭제, 시행일 2008.1.1).
2. 동성동본금혼제도에서 근친혼금지제도로 변경되었다(민법 제809조 2항 3항, 시행일 2005.3.31).
3.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민법 제811조, 제821조 삭제, 시행일 2005.3.31).
4. 혼인취소 청구권자의 범위가 변경되었다(민법 제817조, 제818조, 시행일 2005.3.31).
5.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시기를 “성년”에서 “20세”로 변경하였다(민법 제819조, 시행일 2005.3.31).
6.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제837조)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제837의 2)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민법 제824의2 신설, 시행일 2005.3.31).
7.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면접교섭에 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양육, 면접교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837조제2항, 제837조의2 제2항, 시행일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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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친권자 규정을 변경하였다(민법 제909조, 시행일 2005.3.31).
15. 친권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행사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민법 제912조 신설, 시행일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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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 연혁」,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