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령(守令)을 가려 뽑아 씀.
성종
원년(982) 6월에 최승로(崔承老)
가 상서(上書)하기를,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살피는 것이 아니므로 수령을 나눠 보내 백성의 이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태조(太祖)
가 통일한 후에 외관(外官)을 두고자 하였으나 초창기였기 때문에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건대 향호(鄕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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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유력자
가 항상 공적인 업무를 핑계로 삼아 백성을 괴롭히므로 백성이 그 명령에 견디지 못하니,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비록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더라도 먼저 10여 개 주현(州縣)을 묶어 하나의 관청을 두고 관청마다 각각 두세 명의 관원을 두어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 현종
9년(1018) 2월에 모든 주(州)와 부(府)의 관원이 받들어 행해야 할 여섯 가지 조항을 새로 정하였다. “첫째는 백성의 병고(病苦)를 살필 것, 둘째는 지방관의 잘하고 못함을 살필 것, 셋째는 도적과 간사하고 교활한 자를 살필 것, 넷째는 백성이 금령을 위반하는가를 살필 것, 다섯째는 백성들의 효성과 우애, 청렴과 결백을 살필 것, 여섯째는 향리
들이 전곡(錢穀)을 잃어버리는 것을 살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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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 원년(1376) 2월에 교(敎)하기를 “수령의 근무 성적 평가[考績]는 전야(田野)의 개간, 호구의 증가, 부역의 균등, 각종 재판의 간단명료함, 도적의 없어짐 등 다섯 가지 일로써 성적의 우열을 매긴다. 이임자는 반드시 새로 부임하는 자를 기다려 업무를 인계하고, 임지를 떠나 조참(朝參)
문무백관들이 왕에게 문안 드리는 일
하라” 하였다.『고려사』권75, 「지」29 [선거3] 전주 선용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