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종(仁宗)
5년 2월에 결정하여 양자로 거둔 같은 집안의 지자(支子)
을 계승함을 허락하였다. 버려진 어린아이를 수양하여 양인(良人)인지 천인(賤人)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자는 동⋅서⋅남반을 모두 5품으로 한정(限定)하게 하였다. 12년 6월에 결정하여 나이 70이 되어 사직하였거나 현임(現任)인 재신(宰臣)의 친아들은 군기주부동정(軍器主簿同正)으로 하고 수양아들 및 내외손(內外孫)과 생질(甥姪)은 양온령동정(良醞令同正)으로 하였다. 전대(前代) 재신(宰臣)의 친아들은 양온령동정으로 하고 내외손은 영사동정(令史同正)으로 하였다. 추밀원(樞密院)
의 친아들은 양온령동정으로 하고 수양아들 및 내외손과 생질은 양온승동정(良醞丞同正)으로 하였다. 좌우 복야(左右僕射)와 6상서(尙書) 이하 문무(文武) 정3품의 친아들은 양온령동정으로 하고, 수양아들 및 내외손과 생질은 주사동정(主事同正)으로 하였다. 종3품의 친아들은 양온령동정으로 하고 수양아들 및 내외손과 생질은 영사동정으로 하였다. 정⋅종4품의 친아들은 양온승동정으로 하고 정⋅종5품의 친아들은 주사동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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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長子) 이외의 아들
에게 음직(蔭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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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권75, 「지」29 [선거3] 전주 범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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