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12년(1225)에 최우(崔瑀, ?~1249)
가 자신의 집에 정방
을 두고 백관의 인사를 다루었는데 문사(文士)를 뽑아 이에 속하게 하고 필자적(必者赤)이라 불렀다. 옛 제도에는 이부(吏部)는 문신 인사를, 병부(兵部)는 무신 인사를 관장하는데, 근무 연한의 순서를 정하여 관리의 근면함과 태만함, 공과(功過), 재능이 있고 없음을 논한 후 모두 문서에 기재한 것을 정안이라 하였다. 중서성(中書省)에서 승출(升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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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고과 등을 살펴 벼슬을 올리거나 내리는 일
을 다루어 이를 아뢰면 문하성(門下省)에서 제칙(制勅)을 받들어 이를 행하였다.
최충헌(崔忠獻)
이 정권을 마음대로 하면서부터 관부와 관료를 두고 사사로이 정안을 취하여 주의(注擬)1)
하고 제수하였다. 당여(黨與)
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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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은 이부, 무관은 병부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것
같은 편에 속하는 사람들
들에게 제수하여 승선(承宣)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정3품 관직
을 삼았는데, (이들을) 정색승선(政色承宣)이라 하였으며, 측근으로서 이를 맡은 자 중 3품은 정색상서(政色尙書)라 하고, 4품 이하는 정색소경(政色少卿)이라 하였으며, 붓을 넣는 주머니[筆橐]를 가지고 그 밑에서 일하는 자는 정색서제(政色書題)라 하였는데 그 모이는 곳을 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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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
) 5년(1356) 6월에 왕이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정방
의 설치가 권신의 손에서 된 것이니 이것이 어찌 사람을 조정에 벼슬시키는 본뜻이겠는가? 이제 이를 영구히 폐지하니, 3품관 이하는 재상과 함께 올리고 내릴 것을 토의할 것이요, 7품관 이하는 이부와 병부에서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중략) (공민왕
6년) 12월에 사람을 뽑는 사무를 다시 이부와 병부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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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권75, 「지」29 [선거3] 전주 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