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承政院)
에 전교하기를, “대간(臺諫)
이 윤은로(尹殷老)의 일1)
을 말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데, 홍문관(弘文館)에서 ‘대간
이 한 마디 말도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실정에 지나친 의논이다. 유순(柳洵)이 사직을 완고히 청하고, 대신(大臣)의 논의 또한 편히 직무에 임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미 관원을 교체시켰다. 다만 그 가운데 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윤은로의 일을 언급하지 않은 자도 교체하는 예(例)에 함께 두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다. 그것을 우의정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회(沈澮)가 “대간
가운데 윤은로의 일과 관련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따라 함께 교체되는 것은 사정이 매우 애매합니다. 서용(敍用)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자 홍응(洪應)은 “다른 사람의 비방으로 인해 대간
을 모두 바꾸면 폐단이 뒤따르지 않을까 두려우나, 지금은 홍문관에서 합사(合司)하여 상소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공론(公論)
인지라 교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의 예에 따르면 언관(言官)
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대개 모두 좌천(左遷)되었는데, 이번에도 전례를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중략) ……” 하고 주장하였다. 윤필상(尹弼商)과 노사신(盧思愼)
은 “임명을 받은 날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같이 교체하는 것은 아마도 옳지 못한 듯합니다.”라며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이극배(李克培)는 “홍문관의 한때의 말로써 대간
을 모두 바꾸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잃을 듯하기 때문에 신이 이전의 의논에서 바꾸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파직하였으므로,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만 임명을 받은 날이 얼마 되지 않은 자를 아울러 교체하는 것은 더욱 애매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몸소 글을 써서 승정원
에 지시하기를, “대간
이 이미 홍문관의 공론
대상이 되는 바람에 모든 관원이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제 또 벼슬에 임명된 날의 많고 적음을 따져 벼슬을 유지하거나 물러나게 하면 사태가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신종호(申從濩) 등이 “신 등의 생각으로는 벼슬에 임명된 날이 오래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분별한다면, 오래전에 임명된 자는 직무를 게을리한 죄가 없지 않습니다. 청컨대 모두 평천(平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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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은로는 성종
의 계비(繼妃)인 정현왕후(貞顯王后)의 오빠이다. ‘윤은로의 일’이란 1490년(성종
21) 4월경 윤은로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시장 사람들과 함께 여러 고을에 청탁을 해서 공물
을 방납(防納)
하고 많은 이익을 취한 일을 말한다. 방납
이란 백성들이 바쳐야 할 공물
을 대신 바치고 백성들에게 그 비용을 받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방납
업자들은 백성들에게 물건 가격의 몇 배를 청구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이 일로 윤은로는 파직되었다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에 대하여 홍문관에서는 대간
들이 윤은로의 관직 진출을 힘써 막지 못하였다며 탄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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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대상 관리들이 자신의 품계와 같은 벼슬로 옮기는 것
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자, 임금이 “좋다.”고 전교하였다. 『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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