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소(留鄕所)
를 다시 세우는 것이 좋은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 , 선성 부원군(宣城府院君) 노사신(盧思愼)
이 의논하기를, “과거 유향소
의 사람들이 향중(鄕中)에서 그 권위를 남용하여 불의를 저질렀으므로 그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왕(先王)께서 폐지시켰던 것입니다. 간사한 아전을 견제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것은 수령이 해야 할 일인데, 만약 모두 유향소에다 맡긴다면 수령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국가에서 수령을 선발할 때에도 올바른 인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한 고을의 유향소
인원을 선발할 때 어찌 매번 올바른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한 고을에 큰 폐단만 될 뿐이고 정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澮), 파천 부원군(坡川府院君) 윤사흔(尹士昕), 좌의정(左議政) 윤필상(尹弼商), 영돈령(領敦寧) 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유향소
를 폐지한 이후로 시골의 풍속이 날로 악화되었으니, 폐단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다시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유향소
의 인원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이 모두 같지 않고 혹은 사심을 품고 폐단을 일으키는 자도 있을 것이니, 징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금하고 억제하는 절목(節目)을 해당 관청에서 상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광릉 부원군(廣陵府院君)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주부군현(州府郡縣)에는 대부분 지역 토착민 가운데 같은 성씨를 가진 유력 집단인 토성(土姓)이 있습니다. 토성 출신 가운데 서울에 살면서 벼슬하는 자들의 모임을 경재소(京在所)
라고 합니다. 경재소
에서는 그 고향에 살고 있는 토성 중에서 강직하고 명석한 벼슬아치를 선택하여 유향소
에 두고 유사(有司) 또는 간사한 관리의 범법 행위를 서로 조사하고 살펴서 풍속을 유지시켰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중간에 폐지한 것은 세조(世祖)
때에 충주의 백성이 그 고을 수령을 고소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향소
에서는 수령을 고소한 일이 옳지 못한 행위라며 고소한 사람을 너무 심하게 억압하였는데, 이 사실이 마침내 임금에게까지 알려져 폐지시키기에 이른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뒤에는 간사한 관리들이 더욱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여도, 경재소가 멀리 있어 미처 듣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한 관리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수령이 한 번이라도 그것을 지적하면 몰래 수령의 허물을 기록해 두고 마을 백성을 은밀히 사주하여 그 허물을 폭로시켜 파직(罷職) 당하게 합니다. 그 때문에 수령들도 스스로 몸을 사리면서 날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풍속이 이 지경까지 무너졌으니 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비록 다시 유향소
를 세운다고 하여도 갑자기 풍속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사한 관리들이 꺼려해서 방자하게 굴지 못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전의현(全義縣)의 관노(官奴)에게 고소를 당하였으니, 그 조짐이 염려스럽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다시 유향소
를 세우는 것이 국정(國政)에 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향소
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법이 있으니 견제하기 어렵지 않을 것인데, 또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였다. 심회 등의 의논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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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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