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5년(1443) 계해에 세사미두(歲賜米豆)와 세견선(歲遣船)에 대한 약조를 정하였다. (대마도) 도주(島主)에게는 해마다 쌀과 콩을 합하여 200섬을 주기로 하였다. ○ 세견선은 50척으로 하고 만일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으면 이 숫자 이외에 특송선을 보내도록 하였다.
'세종' 관련자료
중종
7년(1512) 임신에 약조를 추가하여 정하였다. 도주에게 내려준 세사미두 200섬 중에 100섬을 감하였다. ○ 수도서인(受圖書人)과 수직인(受職人) 등은 모두 접대를 허락하지 않았다. ○ 도주의 세견선 50척을 감하여 25척으로 한다. 그 중 대선(大船) 9척은 배마다 선부(船夫)를 40명으로 하고, 중선(中船) 8척은 배마다 선부를 30명으로 하고, 소선(小船) 8척은 배마다 선부를 20명으로 한다. ○ 도주 특송선은 감하도록 정하고, 만약 일이 있을 때에는 세견선에 부쳐 와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 도주의 아들 종웅만(宗熊滿)이 보내는 세견선은 3척이며, 배의 크고 작은 것은 정하지 않았다. ○ 도주의 조카 종성씨(宗盛氏)는 1척으로 정하였다. ○ 수직인은 1인으로 하고 세견선 이하 매 1선에 상경 왜인(上京倭人)은 1명으로 한다.
'중종' 관련자료
『증정교린지』권4, 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