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참찬 송준길
이 상소
하기를, ……(중략)…… 대신들 뜻이 모두 국조 전례에 자식을 위하여 3년복을 입는 제도는 없고 고례(古禮)로 하더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놓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후일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지 모르니 차라리 국조 전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도 다른 소견 없이 드디어 기년제로 정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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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바깥 논의가 분분하여, 혹자는 대왕대비께서 선대왕에 대하여 당연히 3년을 입어야 한다고도 하고, 심지어는 참최(斬衰)를 입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으며, 혹자는 또 정희왕후(貞熹王后)
대왕에 대하여 3년을 입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분명한 증거가 있는 말인지 신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조종조에서 과연 그렇게 하였다면, 참으로 오늘의 예는 의심할 만하기에 신은 더욱 대단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상신(相臣)에게 고하여 ‘실록(實錄)’을 상고하고 나서 다시 논의하자고 청하기도 하였으나, 국가에 일이 많아 미처 못 했던 것입니다.
세조
의 비 윤씨(尹氏)
가 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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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장령 허목
이 그 상소문
에 경전을 인용하고 의리에 입각하여 매우 장황한 논설을 하였습니다. 신이 그의 논설에 대하여 비록 감히 할 말을 다해 가면서 서로 힐난할 수는 없으나, 의심되는 곳이 없지 않습니다. ‘의례(儀禮)’에서 “아버지가 장자(長子)를 위하여”라고 한 것은 위아래를 통틀어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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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허목
의 말대로라면 가령 사대부
의 적처(適妻) 소생이 10여 명인데, 첫째 아들이 죽어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3년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죽으면 그 아비가 또 3년을 입고 불행히 셋째가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차례로 죽을 경우 그 아비가 다 3년을 입어야 하는데, 아마 예의 뜻이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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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註疏)에 이미 둘째 적자(嫡子) 이하는 통틀어 서자(庶子)라고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놓았고, 그 아래에 “체(體)는 체이나 정(正)이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서자로서 뒤를 이은 자를 말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허목
은 그 ‘서자’를 꼭 첩의 자식으로 규정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는 주소를 낸 이의 말이 앞뒤가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게 되니, 아마 그러한 이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년조에서 말한 장자(長子)와 장자부(長子婦)에 대해서도 허목
은 또한 모두 첩의 자식으로 단정하고 있으니 예의 뜻이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 신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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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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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령 허목
이 상소
하였다. “신이 좌참찬 송준길
이 올린 차자를 보았는데, 상복(喪服) 절차에 대하여 논한 것이 신이 논한 것과는 크게 거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예경에 의거하여 쟁론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예라고들 하고 있지만, 이 예는 대례(大禮)입니다. 이 예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 앞으로 예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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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말한 것은 ‘적통은 장자로 세운다(立嫡以長)’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입는 까닭은 위로 쳐서 정체(正體)이기 때문이고 또 전중(傳重)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 소생인 둘째를 후사로 정하고 역시 장자라고 명명하며 그의 복이 참최 삼년(斬衰三年) 조항에 있지만, 그가 말한 ‘첫째 아들을 위하여 참최복을 이미 입었으면 둘째 장자를 위해서는 3년을 입지 않는다’ 한 기록은 경전(經傳)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첫째부터의 다섯째 여섯째까지도 모두 3년은 입어야 할 것인가?’ 한 그 말은, 신으로서는 무엇을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 그것이지, 꼭 첫째이기 때문에 참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상복전(喪服傳)의 주(註)에 이르기를, ‘적처 소생이면 모두 적자라고 명명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적처 소생인 둘째는 중자(衆子)이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서자(庶子)는 첩자(妾子)
를 호칭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중자를 들어 말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복도(五服圖)에서 ‘장자를 위하여는 참최 3년을 입고, 중자를 위하여는 부장기(不杖期)를 한다’ 한 것이 그것으로, 중자를 들면 서자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자란 장자의 아우, 또는 첩자
, 또는 아직 출가하지 아니한 딸까지 포함되는데, ‘중자’라고 했을 경우 장자와 크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또 서자를 들어 말한 경우도 있는데, 바로 ‘서자는 장자가 되어도 3년을 입을 수 없다’ 한 것이 그것으로, 서자를 들면 중자는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장자와 확실한 구별을 짓기 위하여 첩자
와 같은 호칭을 쓴 것입니다. 이상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적자⋅서자를 동격으로 호칭한 예가 없는데, 가령 상복장의 전으로 말하더라도 대부(大夫)의 적자는 대부의 복을 입지만 대부의 서자는 자기가 대부가 되어야만 자기 부모를 위하여 대부의 복을 입을 수 있고, 대부가 서자에게는 강복(降服)을 합니다. 적자와 서자는 그 신분이 이렇게 뚜렷한 구분이 있으며, 또 ‘비록 승중을 하였더라도 3년을 입을 수 없다[雖承重不得三年]’ 한 주소(註疏)에도 적자(嫡子)와 서손(庶孫), 서자(庶子)와 적손(嫡孫)의 구별이 있어 하나는 적(嫡), 하나는 서(庶)가 명명백백합니다. 그렇다면 적처 소생의 경우 모두 적자라고 명명하지 않았습니까? 서자라는 호칭은 첩자
를 이름이 아닙니까? 적자⋅서자는 따질 것 없이 첫째 아들이 아니면 3년을 입을 수 없다고 한다면, 『예경(禮經)』에 이른바, ‘장자(長子)를 위하여 참최 3년을 한다’ 한 것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정체(正體) 전중(傳重)이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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