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직(行司直) 박세채(朴世采)가 조정에 나아가 경연
(經筵) 석상에서 차자(箚子)
'경연' 관련자료
조선 시대 관료나 유생이 국왕에게 올리는 글이며, 격식을 갖추지 않고 간략히 적어 올리는 점에서 상소
와 차이가 있음
로 아뢰었는데, 그 조목이 3가지 있었다. …(중략)…
'상소' 관련자료
그 두 번째는 『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의 “편당(偏黨)을 짓지 않고 편벽(偏僻)되지 않는다[無黨無偏]1)
는 구절의 뜻을 인용하여 말하였다. “황극(皇極)
(東人)과 서인
(西人)의 색목(色目)은 선조조
(宣祖朝)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군자·소인(小人)의 분별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신(先正臣) 이이
(李珥)가 일찍이 붕당
을 타파하여 진정시키려는 생각에서 선조
께 진달한 것이 지금 벌써 100여 년이 넘었습니다.
1)
그 둘째는 「홍범(洪範)」의 무당무편 : 『서경(書經)』의 홍범구주(洪範九疇) 편의 “사사로이 치우치거나 두둔함이 없어야 왕의 길이 넓으며, 사사로이 치우치거나 두둔함이 없어야 왕의 길이 평탄하다(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라는 내용에서 유래된 말이다.
천자가 세운 만민의 법도
의 도(道)는 크게는 인륜부터 작게는 사물과 언행의 사이에 이르기까지 그 의리의 중도(中道)를 지극히 하여 천하 사방의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취하기를 마치 북극성(北極星)이 제자리에 있으면 여러 별이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이 서민(庶民)으로부터 군자(君子)에 이르기까지 치우치거나 공정하지 못할 근심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인
'동인' 관련자료
'서인' 관련자료
'선조조' 관련자료
'이이' 관련자료
'붕당' 관련자료
'선조' 관련자료
그러나 이 뒤로 동인
과 서인
의 실수는 다시 서로 가릴 수 없어서 사건만 꼽더라도 첫째는 정여립
(鄭汝立, 1546~1589)의 모역(謀逆)에 의한 패망이고, 둘째는 이이첨(李爾瞻, 1560~1623)의 난정(亂政)에 의한 패망이며, 셋째는 지난날 권간(權奸)
의 한 무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남인
(南人)이라고 일컫는 이들은 다소 구별되었고 또한 이름난 선비와 훌륭한 재상이 많았으며, 광해군
이 인륜을 무너뜨린 날에 이르러서는 모두 임야(林野)로 물러나거나 혹은 대항하여 말하거나 직간
(直諫)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동인' 관련자료
'서인' 관련자료
'정여립' 관련자료
권력과 세력을 가진 간사한 신하
의 당에 의한 패망이니, 모두 동인
'동인' 관련자료
'남인' 관련자료
'광해군' 관련자료
'직간' 관련자료
이 때문에 인조
(仁祖)께서 즉위하시자 남인
을 등용하여 서인
과 구별이 없었고, 열성(列聖)께서 다스리셨던 방도를 거듭 사용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간 뒤에야 허물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옥(大獄)
이 완전히 마무리되자 간당(奸黨)이 물리쳐져 쓰이지 않았고 임금의 의지가 굳어져 조정 의논이 화목해졌습니다. 그러니 사악한 것과 바른 것이 크게 밝혀지고 어진 정치로 교화하는 것이 날로 성대해져야 하는데, 도리어 이내 소란스러워져서 위란(危亂)이 일어날 조짐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세도(世道)가 무너지고 인심이 사악함에 빠져들어 조정에 다시 들어온 자에 대해서는 진실로 명확하게 현부(賢否)를 분별하여 지극히 공정한 도리를 행하지 못하였고, 패몰한 자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조' 관련자료
'남인' 관련자료
'서인' 관련자료
어째서이겠습니까? 대체로 권간이 처벌받았을 때에 주벌(誅伐)하는 대상은 단지 당여(黨與)와 심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색목(色目)이 관계된 데에서는 거의 모두 반대파를 의심하여 귀양을 보내고 파직시키면서 반드시 당색(黨色)을 구실로 삼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있어 어찌 한결같이 이를 견지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청컨대 역옥(逆獄)의 간당(奸黨) 및 다른 죄에 관련되어 크게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명백하게 처리하여 고려 말엽 정몽주(鄭夢周)가 정한 오죄(五罪)의 예(例)2)
와 같이 하여주소서.
2)
오죄(五罪)의 예(例) : 고려 공양왕 때 고려 왕실을 보호하려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시 성헌(省憲)과 법사(法司)에서 번갈아 글을 올려 논핵한 다섯 가지 유형의 죄목. 즉 ① 왕씨(王氏)를 세우려는 의논을 저지하고 아들 창(昌)을 추대하여 세운 자, ② 역적 김종연(金宗衍)의 모의에 참여하여 내응이 된 자, ③ 여러 장수가 천자(天子)의 명을 받아 신우(辛禑) 부자가 왕씨가 아니라 하여 다시 왕씨를 세우려 의논할 때 신우를 영립(迎立)하여 왕씨를 영구히 끊으려 한 자, ④ 윤이(尹彝)와 이초(李初)를 중국에 보내 천하의 군사를 움직이도록 청한 자, ⑤ 선왕의 얼손(孼孫)을 몰래 길러서 불궤(不軌)를 가만히 도모한 자 등 다섯 가지 죄를 진 자에 대하여 정몽주가 죄목의 시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소를 올려 극청한 일을 가리킴.
그리고 이러한 부류에 해당되지 않고 어질고 능력이 있어 등용할 만한 경우에는 진실로 탕척(蕩滌)하여 의혹을 불식시키고서 그가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여 원통함을 품거나 인재를 버려두는 탄식이 없게 하여주소서. 비록 조정에 다시 들어온 자가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편중(偏重)될 근심이 있더라도 더욱 징계하고 격려한다면 함께 공경하는 아름다움이 모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체는 참으로 전하께서 우뚝하게 자립하여 인륜을 살피시고 본성을 다하지 않으신다면, 황극(皇極)의 도를 세워 나라를 다스리고 시비(是非)와 선악(善惡)이 저울과 거울처럼 공정한 임금의 안목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쪽이나 저쪽을 논하지 말고 어진 자는 반드시 조정에 나아오게 하고 어질지 못한 자는 반드시 물러나게 하여 명백한 이치를 밝히소서.”라고 하였다.
『숙종실록보궐정오』권14, 9년 2월 4일 병자
- 그 둘째는 「홍범(洪範)」의 무당무편 : 『서경(書經)』의 홍범구주(洪範九疇) 편의 “사사로이 치우치거나 두둔함이 없어야 왕의 길이 넓으며, 사사로이 치우치거나 두둔함이 없어야 왕의 길이 평탄하다(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라는 내용에서 유래된 말이다.
- 오죄(五罪)의 예(例) : 고려 공양왕 때 고려 왕실을 보호하려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시 성헌(省憲)과 법사(法司)에서 번갈아 글을 올려 논핵한 다섯 가지 유형의 죄목. 즉 ① 왕씨(王氏)를 세우려는 의논을 저지하고 아들 창(昌)을 추대하여 세운 자, ② 역적 김종연(金宗衍)의 모의에 참여하여 내응이 된 자, ③ 여러 장수가 천자(天子)의 명을 받아 신우(辛禑) 부자가 왕씨가 아니라 하여 다시 왕씨를 세우려 의논할 때 신우를 영립(迎立)하여 왕씨를 영구히 끊으려 한 자, ④ 윤이(尹彝)와 이초(李初)를 중국에 보내 천하의 군사를 움직이도록 청한 자, ⑤ 선왕의 얼손(孼孫)을 몰래 길러서 불궤(不軌)를 가만히 도모한 자 등 다섯 가지 죄를 진 자에 대하여 정몽주가 죄목의 시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소를 올려 극청한 일을 가리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