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가) 국초(國初)에 있었던 전례에 따라 창덕궁의 진선문과 시어소時御所)
를 다시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하교하기를, “이와 같이 옛 법을 회복한 후에는 차비문(差備門)
에 충원하라. 비록 신문고
를 쳤다 할지라도 만약 사건사가 아니면 형추(刑推)
의 전면과 후면에 ‘신문고
’라고 세 글자를 써서 모든 백성이 알게 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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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임시로 거처하는 곳. 여기서는 경희궁을 가리킨다
의 건명문 남쪽에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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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전의 앞문
은 물론이고 길에서 징을 치는 자는 비록 사건사(四件事)1)
에 관계된다 하더라도 장(杖)을 때리고, 사건사에 관계되지 않은 자는 호남 해안가의 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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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관련자료
정강이를 때리며 심문하는 것
하여 유배 보내고 이 일을 기록하여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그리고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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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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