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조약(朝美條約)
대조선국과 대아메리카 합중국은 우호 관계를 두터이 하여 피차 인민을 돌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조선국 군주는 특별히 전권대관 신헌, 전권부관 김홍집
을 파견하고, 대미국 대통령은 특별히 전권대신 수사총병 슈펠트를 파견하여, 각각 받들고 온 전권 위임장을 상호 대조하여 살펴보고 모두 타당하기에 조관을 체결하여 좌측에 열거한다.
'김홍집' 관련자료
제1관 이후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타국의 어떠한 불공평이나 경멸하는 일이 있을 때에 일단 통지하면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처하여 두터운 우의를 보여 준다.
제2관 이번에 통상 우호 조약을 맺은 뒤 양국은 전권대신을 서로 파견하여 피차의 수도에 주재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피차의 통상 항구에 영사 등의 관리를 두는데 서로 그 편의를 들어 준다. 이들 관원이 해당국의 관원과 교섭하기 위하여 왕래할 때에는 서로 같은 품급(品級)에 상당하도록 하는 예로 대한다. 양국 병권대신과 영사 등 관원들이 받는 갖가지 우대는 피차 최혜국(最惠國)의 관원과 다름이 없다.
영사관은 주재국의 비준 문서를 받아야만 일을 볼 수 있다. 파견되는 영사 등의 관원은 정규 관원이어야 하고 상인으로 겸임시킬 수 없으며, 또 무역을 겸할 수도 없다. 각 항구에 아직 영사관을 두지 못하여 다른 나라 영사에게 대신 겸임시킬 것을 청하는 경우에도 상인으로 겸임시킬 수 없으며, 혹 지방관
은 현재 체결된 조약에 근거하여 대신 처리할 수 있다. 조선 주재 미국 영사 등 관원들의 일처리가 부당할 경우에는 미국 공사(公使)에게 통지하여, 피차 의견이 일치하여야 비준 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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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미국 선박이 조선의 근해에서 태풍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석탄·물이 모자라고 통상 항구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졌을 때에는 곳에 따라 정박하는 것을 허락하여 태풍을 피하고 식량을 사며 선박을 수리하도록 한다. 경비는 선주가 자체 부담한다. 지방관
과 백성은 가엾게 여겨 원조하고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해당 선박이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몰래 들어가 무역을 하다가 잡힌 경우 배의 화물은 관에서 몰수한다. 미국 선척이 조선 해안에서 파손되었을 경우 조선의 지방관
은 그 소식을 들은 즉시 명령하여 선원들을 우선 구원하고 식량 등을 공급해 주도록 하며, 한편으로 대책을 세워 선박과 화물을 보호하고, 아울러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선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게 한다. 아울러 배의 화물을 건져낸 일체 비용은 선주나 미국에서 확인하고 갚는다.
'지방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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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미국 인민이 조선에 거주하며 본분을 지키고 법을 준수할 때에는 조선의 지방관
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대신 보호하고 조금도 모욕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가 미국 사람들의 집과 재산을 약탈하고 불태우려는 자가 있을 경우 지방관
은 일단 영사에게 통지하고 즉시 군사를 파견하여 탄압하며 아울러 범죄자를 조사·체포하여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조선 인민이 미국 인민을 모욕하였을 때에는 조선 관원에게 넘겨 조선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지방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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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민이 상선이나 항구를 막론하고 모욕하거나 소란을 피워 조선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주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미국 영사관이나 혹은 미국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 미국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체포하여 처벌한다. 조선국 내에서 조선과 미국의 인민 사이에 소송이 있을 경우 피고 소속의 관원이 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여 판결하며, 원고 소속의 나라에서는 관원을 파견하여 심의를 들을 수 있다[聽審]. 심관(審官)은 예로 서로 대해야 한다. 심의를 듣는 관원[청심관(聽審官)]이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현지에 나가 조사·심문하거나, 나누어 심문하거나 검증하려고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 준다. 심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역시 상세하게 반박하고 변론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미국(大美國)과 대조선국은 피차간에 명확하게 정하였다. 조선이 이후에 법률 및 심의 방법을 개정하였을 경우 미국에서 볼 때 본국의 법률 및 심의 방법과 서로 부합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미국 관원이 조선에서 사건을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하고, 이후 조선 경내의 미국 인민들을 즉시 지방관
의 관할에 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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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조선국 상인과 상선이 미국에 가 무역할 때에 납부하는 선세(船稅)와 일체의 각 비용은 미국의 해관 장정(海關章程)에 따라 처리한다. 본국 인민 및 상대 최혜국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정해진 액수 외에 증가할 수 없다.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할 때 입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며, 그 수세하는 권한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한다. 입항세·출항세에 관한 항목과 해관이 금지해도 탈루하려는 모든 폐단에 대해서는 모두 조선 정부에서 제정한 규칙에 따른다. 사전에 미국 관원에게 통지하여 상인들에게 널리 알려 준행하도록 한다. 현재 미리 정한 세칙(稅則)은, 대략 민생의 일상용품과 관계되는 각종 입항 화물의 경우 시장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사치품과 기호품인 양주·여송연(呂宋煙)·시계와 같은 것들은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출항하는 토산물은 모두 그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입항하는 모든 서양 화물은 항구에서 정규의 세금을 납부하는 외에 해당 항목의 화물이 내지(內地)로 들어가거나 항구에 있으나 영구히 다른 항목의 세금을 물지 않는다. 미국 상선이 조선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세(船稅)로 매 톤에 은(銀) 5전을 납부하되 매 선박마다 중국력(中國曆)에 의거하여 한 분기에 한 번씩 거둔다.
제6관 조선국 상인이 미국의 각 처에 갔을 때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며, 가옥을 세내고 토지를 사고 가게를 짓는 일은 그 편리한대로 한다. 무역 업무에 있어서는 일체 소유한 토산물 및 제조한 물건과 위반 사항을 어기지 않는 화물은 모두 매매할 수 있다. 미국 상인이 이미 개항한 조선 항구에 가서 해당 지역의 정해진 경계 안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며, 가옥을 세내고 토지를 사고 가게를 짓는 일은 그 편리한 대로 한다. 무역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소유한 토산물 및 제조한 물건과 위반 사항을 어기지 않는 화물은 모두 매매할 수 있다. 다만 토지를 빌릴 때에는 조금도 강요할 수 없다. 해당 토지를 빌리는 값은 모두 조선에서 정한 등칙(等則)에 비추어 완납하며 그 빌려 준 토지는 계속 조선의 판도(版圖)에 속한다. 이 조약 내에서 명백히 미국 관원에게 귀속하여 관리해야 할 상인들의 재산을 제외하고 모두 그대로 조선 지방관
의 관할에 귀속한다. 미국 상인은 서양의 화물을 내지(內地)에 운반해 판매할 수 없고, 또 스스로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할 수 없으며 아울러 토산물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해 팔 수도 없다. 위반하는 자는 그 화물을 관에서 몰수하고 해당 상인을 영사관에게 넘겨 처벌케 한다.
'지방관' 관련자료
제7관 조선국과 미국은 피차 논의 결정하여 조선 상인이 아편을 구입 운반하여 미국 통상 항구에 들여 갈 수 없고, 미국 상인도 아편을 구입 운반하여 조선 항구에 들여 갈 수 없으며, 아울러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하는 경우에도 아편을 매매하는 무역을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 양국 상인이 본국의 배나 다른 나라의 배를 고용하거나 본국의 배를 다른 나라 상인에게 고용되어 아편을 구입 운반한 자에 대하여 모두 각각 본국에서 영구히 금지하고 조사하여 중벌에 처한다.
제8관 조선국이 사고로 인하여 국내의 식량이 결핍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조선국 군주는 잠시 양곡의 수출을 금한다. 지방관
의 통지를 거쳐 미국 관원이 각 항구에 있는 미국 상인들에게 지시하여 일체 준수하도록 한다. 다만, 이미 개항한 인천항에서 각종 양곡의 수출을 일체 금지한다. 홍삼은 조선에서 예로부터 수출을 금하고 있다. 미국 사람이 몰래 사서 해외로 내가는 자가 있을 경우에 모두 조사 체포하여 관에 몰수하고 분별하여 처벌한다.
'지방관' 관련자료
제9관 무릇 대포·창·검·화약·탄환 등 일체의 군기(軍器)는 조선 관원이 자체 구입하거나 혹 미국 사람이 조선 관원의 구매 승인서를 갖고 있어야 비로소 입항을 허락한다. 사사로이 판매하는 물화가 있을 경우에는 화물을 조사하여 관에서 몰수하고 분별하여 처벌한다.
제10관 양국 관원과 상인이 피차 통상 지방에 거주할 때에는 두루 각색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자기 직분 내의 일을 돕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선 사람으로서 본국의 금령을 범했거나 피소(被訴)된 자와 연루되어 미국 상인의 주택·가게 및 상선에 숨어있는 자는 지방관
이 영사관에게 통지하면 파견된 관원이 직접 잡아 가는 것을 허락하고 혹은 영사가 사람을 파견하여 붙잡아 조선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주며, 미국 관원과 백성은 조금이라도 비호하거나 억류할 수 없다.
'지방관' 관련자료
제11관 양국의 생도(生徒)가 오가며 언어·문자·법률·기술 등을 배울 때에는 피차 서로 도와줌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한다.
제12관 지금 조선국이 처음으로 조약을 제정 체결한 조관은 아직 간략하나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 이미 실려 있는 것은 우선 처리하고 실려 있지 않은 것은 5년 뒤에 양국 관원과 백성들이 피차 언어가 조금 통할 때에 다시 논의하여 결정한다. 상세한 통상 장정은 만국공법(萬國公法)의 통례를 참작하여 공평하게 협정(協定)하여 경중과 대소의 구별이 없게 한다.
제13관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조약과 이후에 교환할 공문에 대해서 조선은 한문을 전용하고 미국도 한문을 사용하거나 혹은 영문
(英文)을 사용하되 반드시 한문으로 주석을 하여 착오가 없게 한다.
'영문' 관련자료
제14관 현재 양국이 논의하여 결정하고 난 이후 대조선국 군주가 어떠한 은혜로운 정사와 은혜로운 법 및 이익을 다른 나라 혹은 그 상인에게 베풀 경우, 배로 항해하여 통상무역을 왕래하는 등의 일을 해당국과 그 상인이 종래 누리지 않았거나 이 조약에 없는 경우를 막론하고 미국 관원과 백성이 일체 균점(均霑)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러한 타국의 이익을 우대하는 문제에서, 이것과 전적으로 관련된 조항으로 상호 보답을 규정할 경우, 미국 관원과 백성도 반드시 상호 체결한 보답하는 해당 조항을 일체 준수해야 비로소 우대하는 이익을 동일하게 누리는 것을 승인한다.
위의 각 조항은
【대조선국과 대미국의】
대신들이 조선의 인천부에서 논의해 정하고
【한문과 영문으로】
각각 세 통을 작성하여, 조문 구절이 서로 같기에 우선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 증빙함을 밝히고, 양국의 어필(御筆) 비준을 기다려 모두 1년을 기한으로 조선의 인천부에서 상호 교환한다. 이후 이 조약의 각 조항들을 피차 본국의 관원과 상인들에게 널리 알려 다 알고 준수하게 한다.
대조선국 개국 491년, 즉 중국 광서(光緖) 8년 4월 초6일
전권대관 경리통리기무아문
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 신헌(申櫶)
'통리기무아문' 관련자료
대미국 1882년 5월 22일
전권대신 해군 총병 슈펠트[薛裴爾]
「Original Chinese Text of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orea concluded May 22, 1882」, Record Group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