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황제 폐하의 특명에 의해 헤이그 평화 회의 대표
로 파견된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李相卨)
, 전 대한제국 평리원 검사 이준(李儁)
, 전 상트 페테르부르크 주재 대한제국공사관의 전 서기관 이위종(李瑋鍾)은 존경하는 각하 제위들에게 우리나라 독립이 1884년 여러 강대국에 보장·승인되었음을 주지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독립은 현재까지도 귀 국가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헤이그 평화 회의 대표' 관련자료
'의정부' 관련자료
'이상설(李相卨)' 관련자료
'이준(李儁)' 관련자료
그러나 1905년 11월 17일 이상설
은 일본이 완전히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우리나라와 여러분들 나라와의 사이에 오늘날까지도 유지되는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강제적으로 단절하고자 했던 그 음모를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폭력으로 위협함은 물론, 인권과 국법을 침탈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일본의 소행을 각하 제위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규탄 이유를 아래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상설' 관련자료
1. 일본인들은 대한제국 황제 폐하의 정식 허가 없이 행동하였다.
2.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인들은 황실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했다.
3. 일본인들은 대한제국의 모든 국법과 관례를 무시한 채 행동했다.
각하 제위께서 공명정대함으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실이 국제 협약에 명백히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와 우방 국가 사이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독립국가인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단절케 되고 극동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도록 방임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은 황제 폐하로부터 파견된 대한제국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이 헤이그 회의
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몹시 통탄스럽습니다.
'헤이그 회의' 관련자료
우리는 우리들이 떠나 오던 날까지 일본인들에 의해 취해진 모든 수단과 자행된 행위들을 요약하여 본 서한에 첨부하오니, 우리 조국을 위하여 지극히 중대한 본 문제에 호의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제국 황제 폐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전권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각하 제위들의 요청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과 여러 국가 간의 외교 관계 단절은 한국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의 권리를 침해한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우리는 각하 제위들께 우리가 헤이그 평화회의
에 참석하여 일본인들의 수단과 방법을 폭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대표 여러분들의 호의적인 중재를 허용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 입니다.
'헤이그 평화회의' 관련자료
먼저 감사드리오며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서명 이상설
'이상설' 관련자료
서명 이준
'이준' 관련자료
서명 이위종
『Courier de la Conference de la Paix』 No.14, Dimanche 30 Juin 1907. 「pourquoi exclure la Co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