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2월 26일 소총회결의
(제583호의 A)
(한국 가능지역 총선거에 관한 결의문)
소총회(小總會)는,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國際聯合韓國臨時委員團) 의장이 표명한 여러 의견을 명심하며, 1947년 11월 14일 총회 결의에서 설정된 계획이 실시될 것과 또 이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제 연합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 전역 선거의 감시를 진행시킬 것과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한의 한국 내 지역의 선거 감시를 진행시킬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며,
또한 한국 인민의 자유와 독립이 조속히 달성되도록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과 더불어 상의할 수 있을 한국 인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 한국 인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하여 한국의 중앙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시행함이 긴요하다고 사료하므로,
소총회의 의견으로는 1947년 11월 14일 총회 의결 여러 조항에 따라 또한 그 일자 이후 한국 관계 사태의 진전에 비추어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결의문 제2호에 기술된 계획을 시행함이 동 위원단에 부과된 임무임을 결의한다.
A/583, 「advice of the Interim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12(II)」, 『Reports of the Interim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5 January - 5 August 1948)』, 1948.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