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아메리카 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제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 안 및 그 부근에 동 군대를 배치하였음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은 양국 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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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설과 구역 -공여와 반환(Facilities and Areas -Grant and Return)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 협정 제28조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정부가 이를 체결해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나)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 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 (가)항에 따라 양 정부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거나 재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기록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후에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보존한다.
2.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의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 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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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설과 구역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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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세(Taxation)
1.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아니한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에서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 과세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대한민국 밖에서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과세기관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 첫 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취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고 신립하는 합중국 시민에 대하여는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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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형사재판권(Criminal Jurisdiction)
1. 본 조의 규정에 따를 조건으로,
(가)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 (가)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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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합중국 군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2)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act or omission)에 의한 범죄.
(나)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방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 포기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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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의 군당국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합중국의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그들을 구금할 당국에 인도함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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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협정의 유효 기간(Duration of Agreement)
본 협정 및 본 협정의 합의된 개정은, 양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은 동등히 정문이나,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메리카 합중국을 위하여
이 동 원 딘 러스크
민 복 기 윈드롭 G. 브라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1966. 7. 9, 『주한미군지위협정』, 외교통상부, 20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