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다음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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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1.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공여 당시 최초의 취득문서에 명시된 용도상 또는 장래의 사용계획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및 구역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따라 공여된 모든 시설 및 구역을 매해 1회 이상 검토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어느 때든지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합중국 군대에게 특정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합중국은 공여를 기록하는 취득문서에 당초 등재된 용도가 변경된 시설 및 구역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에 이를 통보하고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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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1항의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1.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의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후단에 의한 통고가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 형사재판권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의 계엄령으로 인하여 어느 국가도 평시 한국 민간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합중국 군속과 가족의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고 동시에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이 이들을 주둔군지위협정의 일반적인 안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보장하면 합중국 군속 및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항 (나)
대한민국 민간당국은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의 체포,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완전한 통할권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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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다)
1.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일차적 관할권 포기를 요청코자 할 경우, 해당 범죄 발생을 통보 받거나 달리 알게 된 후 21일을 넘지 않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일차적 관할권을 가진 당사국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28일 이내에 동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타방 당사국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일차적 관할권을 가진 당사국은 원래의 28일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확인하면서 통상 14일을 넘지 않는 특정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4. 일차적 관할권을 가진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기간 이내에 그 결정을 타방 당사국에 통보하지 않을 때는 요청 당사국이 경합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항 (다)
1.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히 임명된 합중국 대표의 입회 하에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을 심문할 수 있으며 체포 후 신병을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해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적 대표의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의 순간부터 존재하며 동 권리는 변호인을 출석시킬 권리, 피의자가 출석하는 모든 예비적 수사, 조사, 재판전 심문, 재판 절차 자체 그리고 후속 절차에서 그러한 변호인과 비밀리에 상의할 권리들을 포함한다. 합중국 대표는 불편부당한 입회자이어야 하며, 합중국 대표와 변호인은 어떠한 심문에도 개입할 수 없다.
2.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시 또는 기소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전 구금” (“최종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의 인도요청은 이러한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제5항(다)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되어 있거나 추후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은, 제22조제5항(다)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제2항·제3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거나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이를 계속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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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라)
안전에 관한 범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의 수중에 있는 피의자의 구금에 관하여는 그러한 구금을 하기에 적절한 경우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에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9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단(가)
대한민국 법원의 항소 절차에 의거하여, 피고인은 항소법원에 의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위한 근거로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포함한 증거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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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합중국은 장래에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하여 합동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계속 회부할 것을 합의한다.
이 양해사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 날부터 1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사항에 서명하였다.
2001년 1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1966. 7. 9, 『주한미군지위협정』, 외교통상부, 200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