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본 조약
1965년 2월 20일 가조인
서명자 대한민국외무부아주국장 연하귀(延河龜)
일본외무성아세아국장 우시로쿠 도라오[後宮虎郞]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간의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며 또한 선린관계 및 주권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간의 관계의 정상화를 상호 희망함을 고려하고 양국의 공통의 복지 및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데 양국이 국제 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규정 및 1948년 12월 12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제195호(Ⅲ)를 상기하여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따라서 그 전권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대한민국 (서명) 이동원(李東元) 김동조(金東祚)
일본국정부 (서명) 시이나 에쯔사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키 신이치[高衫晉一]
이들 전권위원은 그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체약당사국 간은 대사 급 외교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또한 양체약당사국 간은 양국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호(Ⅲ)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중략)……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이를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본 조(條)에 서명 날인했다.
1965년 2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문(正文)인 한국어·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했다.
해석에 상위(相違)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李東元) 김동조(金東祚)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쯔사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키 신이치[高衫晋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조약 제163호)」, 『관보』 호외, 1965년 12월 18일
한·일 재산 및 청구권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결정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의 1080억원(108,000,000,000円)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불($300,000,000)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108억 일본원(10,800,000,000円)으로 환산되는 3000만 아메리카합중국불($3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圓)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此年)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한도액은 양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중략)……
제4조 1.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2.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正本)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李東元) 김동조(金東祚)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쯔사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키 신이치[高衫晋一]
「한·일 재산 및 청구권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결정(조약 제172호)」, 『관보』 호외, 1965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