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중략)……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중략)……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중략)……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입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중략)……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위원회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중략)……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중략)……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상
2. 부수상
1. 수상
2. 부수상
……(중략)……
6. 상들
1) 민족보위상
2) 내무상
……(중략)……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중략)……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중략)……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중략)……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중략)……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조선중앙년감』 1950년판, 조선중앙통신사, 1~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