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화천황(淸和天皇) 정관(貞觀) 11년(869) 6월] 15일 신축. ……(중략)…… 대재부(大宰府)에서 아뢰었다. “지난달 22일 밤에 신라 해적이 배 두 척을 타고 박다진(博多津)에 와서 풍전국(豊前國)의 연공(年貢)인 견면(絹綿)을 약탈하여 곧바로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군사를 보내어 뒤를 쫓았으나 적들을 사로잡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삼대실록』권16, 청화천황 정관 11년 6월 15일 신축
[청화천황 정관 11년 가을 7월] 2일 무오. ……(중략)…… 이날 칙을 내려서 대재부사(大宰府司)를 다음과 같이 견책하였다. “여러 나라의 조공사(貢調使) 관리와 영장(領將)들은 동시에 함께 떠나야 하고, 그 선후를 흐트러뜨리거나 그 무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풍전국(豊前國) 한 나라만 유독 먼저 떠나도록 하였더니, 역시 나약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호랑이 입의 먹이가 되어 마침내 신라 도적들이 틈을 타 침탈케 함으로써 관물(官物)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욕되게 하였다. (이러한 일은) 이전에는 없던 일이니 훗날까지 마땅히 면목이 없을 것이다.
비록 사인(使人)을 책망할 일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부관(府官)의 태만함이 있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도적이 도망하여 떠나는 날에 해변의 백성 5~6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쫓아가 싸우다가 활을 쏘아 두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는데, 이 일이 만약 사실이라면 어찌 공경을 다하여 (천황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부사(府司)는 어찌 일을 아뢰지 않고 선(善)을 감추려고 하는가? 또 감금된 사람들이 비록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인서(仁恕: 인자하여 남의 딱한 사정을 잘 알아 줌)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하니, 마땅히 때리는 형벌을 그만 두고 사정을 조용히 물어 일찍이 돌려보내도록 하라.”
『일본삼대실록』권16, 청화천황 정관 11년 추7월 2일 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