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
) 11년(1045) 5월에 다음과 같은 방(榜)을 게시하였다. “나라의 제도에 근장(近仗)
'정종' 관련자료
고려시대 중앙군인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 2군(軍)을 가리키는 별칭
및 여러 위(衛)의 영(領)마다 호군(護軍) 1명, 중랑장(中郞將) 2명, 낭장(郞將) 5명, 별장(別將) 5명, 산원(散員) 5명, 오위(伍尉) 20명, 대정(隊正) 40명, 정군방정인(正軍訪丁人)
정규군에 편성된 정인(丁人)
1,000명, 망군정인(望軍丁人) 600명을 두었는데, 무릇 어가를 호위하고 내외(內外)의 역역(力役)을 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난을 겪으면서 정인(丁人)이 많이 누락되어, 정인이 하던 천역(賤役)을 녹관(祿官)
오위(伍尉) 20명과 대정(隊正) 40명을 가리킴
60명에게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영(領)에 부과된 역(役)이 어렵고 괴로워 서로 다투어 피하고자 하니 오위(伍尉)와 대정(隊正) 등은 능히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 만약 나라에 역역(力役)이 있으면 추역군(秋役軍)
가을에 교대한 주현군의 1품군(一品軍)
과 품종(品從)
국가의 역역(力役)에 충당하기 위해 관품에 따라 차출하는 역부(役夫)
, 5부방리(五部坊里)의 각 호(戶)를 샅샅이 뒤져 찾아내니 온갖 소란이 일어났다. 이제 국가가 태평하고 인물이 예전과 같으니 마땅히 1령(領)이 각각 100~200명씩 보충케 하라. 그리고 경중(京中)의 5부(部) 방리(坊里)에서 각 사(司)의 공무에 종사하는 영사(令史), 주사(主事), 기관(記官)과 유음품관(有蔭品官)의 자식과 역(役)을 맡고 있는 천인을 제외한 그 나머지 양반(兩班)
6품 이하의 양반을 말함
및 내외 백정(白丁)의 아들로서 15세 이상 50세 이하를 뽑아 보충하도록 하라. 그리고 영내(領內)의 10장(將)과 (녹관) 60명에 결원이 있을 경우 이전의 전정(田丁)을 연립(聯立)하던 원칙에 따라 선군별감(選軍別監)이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영내(領內)의 정인(丁人)을 옮겨 채용하도록 하라. 중금(中禁), 도지(都知)와 백갑(白甲)
국왕의 측근 군사조직인 금군(禁軍)의 각 부대
을 별도로 차출할 때도 정인(丁人)을 뽑아 보내되 정인호(丁人戶)에게 각각 진첩(津貼)
수당, 보조금
을 지급하여 잘 구휼(救恤)하도록 하라. 또한 이후에는 다시 도감(都監)을 세우고 공정하고 청렴한 관리를 택하여 이를 맡도록 하고 사사로운 정을 용납하지 말도록 하라. 만약 거짓으로 꾸미고 속여 이를 피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칼[枷]을 씌워서 저자에 세우고 77대를 쳐서 섬에 유배하고 지휘한 사람에게도 동(銅)을 징수하라. 이 과정에서 여러 궁원(宮院)과 양반(兩班) 등이 구사(丘史)
공신에게 준 노비
와 천구(賤口)를 이용해 바꾸어 꾸며 그 역(役)을 면하려 한 자는 궁원(宮院)의 경우는 그 관장하는 자를, 양반(兩班)은 직(職)의 유무를 막론하고 예(例)에 따라 죄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여러 관청이 통량(通粮)
양식을 보내는 일
하는 구사(丘史)라고 사칭하여 명적(名籍)에 추가로 등록하였거나 사정을 알고도 기피한 자 역시 모두 죄를 내릴 것이다.”『고려사』권81, 「지」35 [병1] 병제 정종
'정종' 관련자료
예종
3년 2월에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경기의 주와 현에서는 상공(常貢) 이외에도 요역(徭役)이 빈번하고 무거우니, 백성들이 이를 고통스러운 나머지 도망쳐 떠도는 이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주관 관청에서는 계수관(界首官)들에게 물어 그 공물과 요역의 많고 적음을 다시 정하여여 시행하도록 하라. 동⋅철⋅자기⋅종이⋅먹 등의 잡소(雜所)
에서 별도로 바치는 공물을 지나치게 많이 징수하므로 그 장인(匠人)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치고 있다. 해당 관청은 각 소(所)
가 바치는 정기적인 공물과 별도로 바치는 공물의 많고 적음을 다시 정하여 보고하고 재가를 받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예종' 관련자료
'잡소(雜所)' 관련자료
'소(所)' 관련자료
『고려사』권78, 「지」32 [식화1] 전제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