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초(國初)
견해 차이는 있으나 하한선은 정종(靖宗) 대임
에 남도(南道)의 수군(水郡)
큰 강과 바다를 두고 있는 지방의 군현
에 12창(倉)을 두었다. 충주(忠州)는 덕흥창(德興倉)이라 하고, 원주(原州)는 흥원창(興元倉), 아주(牙州)는 하양창(河陽倉), 부성(富城)은 영풍창(永豊倉), 보안(保安)은 안흥창(安興倉), 임피(臨陂)는 진성창(鎭城倉), 나주(羅州)는 해릉창(海陵倉), 영광(靈光)은 부용창(芙蓉倉), 영암(靈岩)은 장흥창(長興倉), 승주(昇州)는 해룡창(海龍倉), 사주(泗州)는 통양창(通陽倉), 합포(合浦)는 석두창(石頭倉)이라 하였다. 또 서해도(西海道)의 장연현(長淵縣)에는 안란창(安瀾倉)을 두었다. 창에는 판관(判官)을 두어 주(州)와 군(郡)의 조세를 각각 그 부근의 여러 창에 수송하였다가, 이듬해 2월에 배로 조세를 운반[漕運]하여 가까운 곳은 4월까지, 먼 곳은 5월까지 경창(京倉)으로 수송하도록 하였다. 기한 내에 출발하였으나 풍파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게 되어 초공(梢工)
조운선의 노젓는 일을 맡은 자
3인 이상, 수수(水手)
조운선의 운영 요원 중 하나
및 잡인(雜人)
조운선 운영 관련 역을 맡은 자
5인 이상이 죽고 미곡(米穀)이 모두 가라앉은 경우에는 조세를 걷지 않았다. 그러나 기한 외에 출발하여 초공과 수수의 3분의 1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관(官)의 색전(色典)
조창의 행정 실무를 맡은 관원
과 초공 및 수수 등이 나누어서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고려사』권79, 「지」33 [식화2] 조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