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
황희(黃喜)
가 아뢰기를, “도내 영서(嶺西)의 각 고을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호(民戶)의 원수(元數)는 9509호인데, 근래에 기근으로 인하여 유리(流離)하여 없어진 호수가 2567호이고, 현재에 거주 호수가 6943호입니다. 이로 인하여 원전(元田) 6만 1790결 내에서 황폐된 것이 3만 4430결인데도 전에 인물이 번성할 때에 정하였던 공물
(貢物) 수량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겨우 살아가는 호구들은 제 집의 공물
도 능히 견디어 내지 못하거늘, 유망(流亡)한 호구의 공물
까지 덧붙여 징수하게 하니, 폐단이 매우 심합니다. 일찍이 이 뜻으로 사연을 갖추어 올려서 이미 감면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감한 것이 겨우 10분의 1이고, 또 감한 것은 모두 갖추기 쉬운 물건들이고, 그 중 가장 갖추기 어려운 것은 다 그대로 있으므로, 한갓 감공(減貢)되었다는 이름뿐이고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회양부(淮陽府)와 관내 칠현(七縣) 중 금성(金城)⋅김화(金化)⋅낭천(狼川)⋅평강(平康)을 우선으로 하여 타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득이한 국용에 쓰일 물건 외의 잡색 공물
은 다시 마감(磨勘)하여 감면하여 주시어 백성들의 살길을 두텁게 하소서” 하니, 호조에 명하여 다시 각사(各司)에서 바칠 포수(脯脩)⋅유밀(油蜜) 등 20여 종류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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