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
가 아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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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 도(道)의 호적(戶籍)
을 정하되 50결 이상은 대호(大戶)로, 20결 이상은 중호(中戶)로, 10결 이상은 소호(小戶)로, 6결 이상은 잔호(殘戶)로, 5결 이하는 잔잔호(殘殘戶)로 삼아, 이를 정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는 26고을의 민호(民戶)의 합계가 11,538호인데, 그 중에서 대호가 10호, 중호가 71호, 소호가 1,641호, 잔호가 2,043호, 잔잔호가 7,773호로, 땅이 좁아서 전지(田地)는 적은데, 영서지방은 산전(山田)에서 생산물이 정전(正田)보다 배나 되고, 영외(嶺外)에는 또 어업과 소금의 이익이 있사온즉, 만약 다른 도의 작성한 호적
의 기준에 의거하여 호역(戶役)을 나누어 배정한다면 다만 역(役)
을 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고와 안일(安逸)도 균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도내의 호적
을 정하되, 20결 이하와 10결 이상으로써 중호(中戶)로 삼고, 6결 이상으로써 소호(小戶)로 삼고, 4결 이상으로써 잔호(殘戶)로 삼고, 3결 이하로써 잔잔호(殘殘戶)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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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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