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 김재로(金在魯)는 균역당상
(均役堂上) 신만(申晩)⋅김상성(金尙星)⋅홍계희(洪啓禧)⋅홍봉한(洪鳳漢)⋅조영국(趙榮國), 낭청(郞廳) 한광조(韓光肇)⋅김치인(金致仁)과 서로 의논하여 결미절목 1)
을 초성(草成)하고 등연(登筵)
의 장문(狀聞)
'당상' 관련자료
중신이나 대신이 용무로 국왕에게 나가 뵙는 것
해서 품의하여 재가를 받아 조목(條目)을 따라 쓸데없는 부분을 깎아 내어 정리하고, 또 관자(關子)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는 공문
를 보내 여러 도에 하문을 하니, 도신(道臣)
'도신(道臣)' 관련자료
국왕에게 상계하여 주달하는 것
이 모두 이의가 없었다. 9월에 절목이 비로소 완성되었고, 계하(啓下)
임금에게 올려진 계문(啓聞)에 대한 임금의 답이나 의견으로 내려진 것
하여 반포하였다. 대개 양포(良布)
2)
와 은여결(隱餘結)
3)
로 징수한 것을 합한 10여만 냥으로 이를 충당해도 오히려 부족함이 있으니 또 각 영⋅읍에 분정하여 이를 충당하였다. 서⋅북 양도(兩道) 이 외에 6도의 전결에서 매 1결에 쌀 2말이나 혹은 돈 5전을 거두는 것은 평년의 전결로써 계산하되 쌀과 돈 할 것 없이 돈으로 환산하면 30여만 냥이 될 수 있다. 필요하면 급대(給代)의 부족한 수량으로 하여금 간략히 서로 충당하고, 또 회록(會錄)
으로 하여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의 대비책로 준비하였다.
양인 장정에게서 일률적으로 징수하던 베
는 반을 감하였다. 그 감한 것을 계산하니, 총 50여만 필이며, 돈으로 하면 100여만 냥이다. 안으로는 각 아문(衙門)과 밖으로는 각 영(營), 진(鎭)의 수용(需用)을 강구하고 확정하여 감한 것이 50여만 냥이 된다. 그러나 군수(軍需)의 경비로서 급대(給代)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아직도 40여만 냥이 되었다. 어(漁)⋅염(監)⋅선(船)세(稅)와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관련자료
2)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 선무군관은 1751년 지방 토호
와 부민의 자제를 선발하여 군졸 이상의 계급에 두고, 평상시에는 집에서 무예를 숙련하고 유사시에는 소집하여 군졸을 지휘하는 자이다. 선무군관포
는 선무군관이 집에 있을 때 바치는 포이다.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관련자료
'토호' 관련자료
'선무군관포' 관련자료
'은여결(隱餘結)' 관련자료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것
일조(一條)가 있어서 여러 도의 돈과 곡식을 헤아리고 정하여 회록하고, 군작미(軍作米) 10만 석도 역시 이속(移屬)하되, 절반은 조적4)
4)
조적(糶糴) :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만기요람
'만기요람' 관련자료
-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 조선 후기 사회적 지위가 양반
'양반' 관련자료'양민' 관련자료'군역' 관련자료'군역' 관련자료
- 결미절목(結米卽目) : 전결미에 관한 사목이다. 결미는 균역법
'균역법' 관련자료'영조' 관련자료'결전(結錢)'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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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관련자료'토호' 관련자료'선무군관포'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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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결
'은결' 관련자료'은결' 관련자료
- 조적(糶糴) :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