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령 제65호
토지가옥증명규칙
제1조 토지·가옥을 매매·증여·교환 혹은 전당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통수 혹은 동장의 인증을 받은 후 군수 혹은 부윤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제1조의 증명을 받은 계약서는 완전한 증거가 되며, 오직 그 정본(正本)에 따라 해당 관청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군수 및 부윤은 토지가옥증명부를 비치하고 제1조의 증명을 시행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기재한다.
제4조 누구든지 군수 혹은 부윤에 신청하여 토지가옥증명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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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수·동장·군수 및 부윤이 고의 과실로 권리가 없는 자의 청구에 따라 인증 혹은 증명을 시행하거나, 이유 없이 인증 혹은 증명을 거절 혹은 지연하거나, 토지증명부에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또 토지가옥증명부 열람을 거절했을 때에는,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은 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 통수·동장·군수 및 부윤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감독관청에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당사자 중 한 편이 외국인으로서 이 규칙에 따라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일본 이사관의 사증(査證)을 받되, 만약 이를 받지 못하면 제2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양편이 외국인으로서 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일본 이사관에게 신청하여 일본 이사관이 먼저 해당 군수 및 부윤에게 공문으로 알려 토지가옥증명부에 기재한 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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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제3598호, 광무 10년(1906) 10월 31일, 「토지가옥증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