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령 제13호
회사령
'회사령' 관련자료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선 총독' 관련자료
제2조 조선 밖에서 설립된 회사가 한국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조선 밖에서 설립되어 조선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립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선에 지점을 설치한 때에는 상법 중 일본에 지점을 설치한 외국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선에 지점을 설치한 때에는 상법 중 일본에 지점을 설치한 외국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제1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은 후 1년 안에 회사가 성립되지 않거나, 본점 혹은 지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중략)……
제5조 회사가 본령 혹은 본령에 기초해 발표된 명령 및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선 총독
은 사업의 정지·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조선 총독' 관련자료
제6조 부실하게 신고를 하여 제1조 또는 제2조의 허가를 받은 경우, 조선 총독
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선 총독' 관련자료
……(중략)……
제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은 모두 회사로 간주한다.
……(중략)……
제12조 제1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사를 설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실 신고를 하여 허가받은 자도 이와 같다.
제13조 회사의 사무를 집행하는 역원(役員) 또는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의 조선 대표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본점 또는 지점을 설립했을 때
2. 부실한 신고를 하여 제2조의 허가를 받았을 때
3.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개시했을 때
4.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지·금지 또는 지점 폐쇄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했을 때
……(중략)……
제15조 본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선 총독
이 정한다.
'조선 총독' 관련자료
부칙
……(중략)……
제17조 구(舊)한국 정부의 면허를 받아 본령 시행 당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본령에 따라 설립했다고 간주한다.
위 조항의 회사가 상법에 정한 회사의 어떠한 종류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장 유사한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후략)……
『조선 총독부 관보』호외, 1910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