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미국정부는 좌기재산에 대하여 미국이 보유하였던 일체의 권리, 명의 급 이익을 자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우에 좌기재산이라 함은 지방세무서 부동산태장 급 도면 또는 법원부동산등기부에 국유재산으로 기재된바 재조선미군정청 급 남조선과도정부의 일체 재산, 해재산에 가한 일체의 개량, 일체의 현금 급 은행예금, 급 현재까지 미국정부가 한국경제에 제공한 일체의 구조물자 급 재건물자를 포함하여, 남조선 과도정부 각부처 급 대행기관이 보유한 일체의 설비, 물자 급 기타 재산을 지칭함
미국정부가 조선국방경비대, 경찰 우는 해양 경비대에 이양됨 여사한 군용재산의 이양은 미국국무성해외물자청산위원회의 사무국을 통하여 차를 행하며 이 이양은 미국국무성해외물자청산위원회 급 대한민국정부간에 체결된 별개의 협정에 의하여 이를 행함
……(중략)……
제5조
대한민국정부는 재조선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전 일본인공유 또는 사유재산에 對하여 재조선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 차 비준함
본 협정 제1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취득 우는 사용할 재산에 관한 보유건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불하치 않은 귀속재산 및 귀속재산의 임대차 및 불하에 의한 순수입금의 소비되지 않은 금액은 일체의 수취계정 급 매매계약과 함께 차를 좌와 여히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중략)……
제9조
(가)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정부가 미국국무성해외물자청산위원회 급 재조선미군정청을 통하야 현재까지 한국경제에 제공한 재산 급 해재산의 불하에 의한 원화순매상금을 받았으므로, 차에 대하야 해재산의 공정한 대가를 본조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미국정부에 지불하기로 협약하되, 해금액은 2천5백만불의 해당액을 초과치 아니함 단 차금액은 재조선미군정청에 해 재산을 이전한 해외물자청산위원회의 기록에 표시된 바와 여함 해 재산의 공정한 대가총액의 미불차액에 대하야는, 1948년 7월 1일부터 연2 3/8분의 이율로써 이윤을 계상하고 매년 7월 1일에 차를 한국통화로 지불할 것이며, 제1차 지불기일은 1949年 7월 1일로 정함
(나) 미국정부가 지정한 기일에 그 지정한 금액으로써, 대한민국정부는 본조에 규정한 채무 중에서 당시 만기된 차액의 전부 우는 일부와 만기된 미불이윤을, 한국통화로 지불하되, 본조 (라)항 규정에 의한 재산의 대가를 감하며, 미국정부는 해채무중에 수취할 차액을 해통화의 미화 해당액으로써 대방에 기입함 미국정부가 우와 같이 수취한 통화 일체는 본조 (다)항 규정에 의하야 이를 사용함
(다)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는 좌와 여히 협약함 본조 (나)항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수취할 미국통화 급 본조 (가)항에 규정한 이윤으로 미국정부가 수취할 미국통화는 한국내에서 차를 사용할 것이며 미국정부의 한국내비용일체의 지불에 차를 사용함을 득함 단기비용은 좌에 대한 비용을 포함함
……(중략)……
대한민국대표
미국대표
◇보충조항
미합중국 정부(이하 미국이라 약칭함) 급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약칭함) 간의 본협정은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에 관한 보충이며, 한국에 제공한 과잉재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이양을 규정함
한국 및 미국 간의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재한국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것이며, 우에 언급한 협정의 동조 (나 항에 의하면, 한국은 양정부 간에 협정된 가격으로 미국이 원하는 재산을 매도할 것을 협약하였으며, 미국은 우기협정문 중에 언급한 협정의 조건으로 양수키 원하는 재산을 이미 선택하였으므로 자에 좌와 여히 협정함
……(중략)……
「한미 협정 공동 성명」, 1948년 9월 13일, 『관보』 제3호, 대한민국 30년(1948) 9월 13일
남한과도정부에서 대한민국에 물자 현金 인사 및 정부직권의 질서적 이양을 발동케 하는 협정에 서명조인이 방금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정부대표와 미국대표 간에 조인된 이 협정으로 인하여 정권의 역사적 이양은 마침내 실현되었다.
미국은 정부기구와 물자의 이양에 관하여는 해방된 제방에 대한 통반적방침에 수하여 한국주둔군비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신물자, 수요품, 비품, 현금 및 미금화, 삭억불에 달하는 금화교환을 대한민국 정부에 양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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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재정 및 물자협정에 주요 조목은 여좌하다.
1 남한 과도정부의 전반 정부물자 및 회계의 이양
2 일본 항복 이래 미국에서 관리하여 온 전일인 소유적산과 전에 판매한 적산물 일인소유 당지에서 득한 현금전액 및 판매계약을 아울러 대한민국에 이양
3 1945년 해방일 이후 남한에 분배한 구제 또는 부흥물자로서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물자 및 장래수개월 간에 한국에 수입된 물자를 포함한 총가격 약 2억5천만불에 달하는 금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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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정은 토요일(9월 11일) 오후 2시 미 제24군민사처사무소회의실에서 간단한 의식리에 조인완료 되었다 대한민국 측으로 이 총리, 장 외무장관과 미국측으로 미 대통령특사 「무초」씨와 주둔미군사령장관 「콜터」 소장이 서명하였다.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1948년 9월 11일, 외무부,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제 협정, 19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