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31호
농지개혁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의 목적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등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4조 본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본법의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중앙, 시도, 부군도, 읍, 면, 동, 리에 농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제2장 취득과 보상
제5조 정부는 아래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아래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내지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아래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自耕)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 기한까지 보유를 인허(認許)한다.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원, 상전(桑田) 등 숙근성(宿根性)
해마다 묵은 뿌리에서 움이 다시 돋는
작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작물 재배 이외의 농지……(중략)……
제8조 보상은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부융통식증권(政府保證附融通式證券)으로 소유명의자 또는 그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1. 증권액면은 전조에서 결정된 보상액을 환산한 당해 연도 당해 농지 주산물수량으로 표시한다.
2. 증권의 보상은 5년 균분 연부1)
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결정가격으로 산출한 원화를 지급한다. 단, 보상액이 소액이거나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재단에 대한 보상은 일시불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빚이나 값을 해마다 얼마씩 나누어서 갚아 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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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배와 상황
제11조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및 별도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1. 현재 해당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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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 당 총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및 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상환액은 당해 농지의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 5푼을 5년간 납입케 한다.
2.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여 매년 주생산물에 해당하는 현곡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함으로써 한다.
3.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일시상환 또는 상환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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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존과 관리
제16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 완료까지 아래의 행위를 제한한다.
1.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
2. 저당권, 지상권, 선취특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
제17조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위탁경영 등 행위를 금지한다. 단,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 및 정부가 본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농지개혁법(법률 제31호)」, 『관보』 제116호, 단기4282년(1949)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