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4호
귀속재산처리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1948)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이하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라 칭한다)으로 간주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 행사권(理事行使權) 또는 사원권(社員權)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 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이하 귀속된 이사 행사권 또는 사원권이라 칭한다)으로 간주한다.
제3조 귀속재산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한 외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
제4조 귀속재산은 전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귀속재산 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 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제2장 국유와 공유
제5조 귀속재산 중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 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 있는 토지⋅건물⋅기념품⋅미술품⋅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정부, 공공단체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인된 교화, 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조 귀속기업체 중 대한민국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와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이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중략)……
제3장 매각
제8조 귀속재산의 매각은 아래의 4종으로 나눈다.
1. 기업체 매각
귀속재산 중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용하던 부동산, 동산 기타 제 권리 등 일체의 재산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는 때 또는 기업체운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부동산매각
귀속재산 중 전호에 규정하는 기업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택, 점포, 대지 기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3. 동산매각
귀속재산 중 제1호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4. 주식 또는 지분매각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체에 있어서도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다. 본 해산에는 상법 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경영하던 귀속사업체의 매각을 할 때에는 전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예에 의한다.
……(중략)……
제15조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공이 있는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 없는 빈곤한 노동자 또는 귀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취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공인된 교화, 후생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하략)……
「귀속재산처리법」 공포(법률 제74호)」, 『관보』 제246호, 단기4282년(1949)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