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회사 경영법
주체73(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채택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합영법
1984.9.8.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0호
제1장 합영의 기본
제1조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경제기술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대외경제정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 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합영은 공업,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합영당사자들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공화국법이 규정한 모든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규범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5조 재일조선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합영할 수 있다.
제2장 합영회사의 조직
제6조 합영회사는 당사자들이 회사조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등록하였을 때 조직된다.
제7조 합영회사의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중략)……
제8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회사의 빚에 대하여 합영당사자들은 출자몫에서만 책임진다. ……(중략)……
제9조 합영회사는 등록된 자금을 줄일 수 없다
제3장 이사회의 경영활동
제10조 합영회사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합영회사의 최고결의기관이다. 합영회사는 규약을 가지며 그에 따라 경영활동을 한다.
제11조 이사회는 합영회사 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완, 합영회사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관리성원의 임명 및 해임, 재정기관원의 임명 등 합영회사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12조 회사 사장은 합영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 합영회사 규약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활동을 조직, 진행하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진다.
……(중략)……
제15조 합영회사는 자기의 생산제품을 대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제16조 합영회사가 종업원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합영 쌍방의 계약에 따라 노력을 관리하며 이용한다.
제17조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자기가 받은 노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노임의 일부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4장 결산과 분배
제18조 합영회사는 해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경영활동을 결산하여야 한다. ……(중략)……
제19조 합영회사는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의 규모와 해마다 조성하는 비율은 따로 정한다. 예비기금은 합영회사에서 결손된 자금을 보충하는데 쓴다.
……(중략)……
제21조 합영회사는 결산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는 생산을 시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합영회사는 순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세의 감면을 청원할 수 있다. ……(중략)……
제22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5장 합영회사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23조 합영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합영회사를 계속 운영하려면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4조 합영회사는 계속하여 결손을 내거나 합영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할 수 있다.
제25조 합영회사를 해산할 때에는 현행업무를 결속하고 남은 재산을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분배한다.
제26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한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1984. 9. 8. 채택, 2014. 10. 8.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