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 원년(1198)에 사노 만적(萬積, ?~1198) 등 여섯 명
이 북산(北山)에 나무하러 갔다가 공사(公私) 노비들을 모아 놓고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경인년(庚寅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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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 만적(萬積, ?~1198) 등 여섯 명' 관련자료
의종 24년, 1170, 무신정변이 일어난 해
과 계사년(癸巳年)
명종 3년, 1173년, 동북면병마사
김보당이 정변을 일으킨 해
이래 고위 관리들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군과 재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만 만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라고 어찌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채찍 아래에서 고통만 당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병마사' 관련자료
여러 노비가 모두 옳은 말이라 여겼다. 이에 누런 종이 수천 장을 잘라서 모두 정(丁)자를 새겨서 표식으로 삼고 약속하기를, “우리들이 흥국사 회랑에서 격구를 하는 큰 마당[毬庭]으로 한꺼번에 모여들어 북을 치고 고함치면, 대궐 안에 있는 환관들도 반드시 호응할 것이며 관노들도 안에서 베어 죽일 것이다. 우리들은 성안에서 봉기하여 먼저 최충헌(崔忠獻, 1149~1219)
등을 죽인 후 각자 자기 주인들을 때려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 버리자. 이로써 이 나라에 다시는 천인이 없게 하면, 공경장상을 우리들이 모두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최충헌(崔忠獻, 1149~1219)' 관련자료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모두 모였는데 그 수가 수백 명에 불과하자 일이 성사되지 못할 것을 염려해 이후 다시 보제사(普濟寺)에서 모이기로 약속한 후,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누설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율학박사(律學博士) 한충유(韓忠愈)의 가노(家奴) 순정(順貞)이 한충유에게 밀고했고, 한충유가 최충헌
에게 고발하였다. 마침내 만적 등 100여 명을 체포
하여 강물에 던졌다. 고발한 공으로 한충유에게 합문지후(閤門祗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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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적 등 100여 명을 체포' 관련자료
조회⋅의례 등 국가 의식을 맡아 보던 관직
벼슬을 주었으며, 순정에게는 백금 80냥을 주고 면천시켜서 양민으로 만들었다. 나머지 무리들은 모두 다 죽일 수 없어서 죄를 불문에 부치겠다는 조서를 내렸다.『고려사』권129, 「열전」42 [반역3] 최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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