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고을에서 세초(歲抄)1)
할 때에 한정(閑丁)
1)
사망 또는 도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병을 조사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하였다.
국역에 나아가지 않는 장정
을 얻지 못하여 매번 나이 어린 자로 충정(充定)하며, 사망한 자와 늙어서 면제 받아야 할 자의 빈 자리까지도 대신 투입할 사람이 없으니, 이는 한정 중에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양민
들이 투속(投屬)2)
하는 경로가 매우 많고 액수(額數)가 한정이 없어서 상하가 서로 은폐하여 끝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양민
의 신분인 자가 다소 흑백을 분별할 줄 알게 되면 반드시 자신이 부역(賦役)
이 없을 때에 먼저 몸을 의탁할 곳을 만드니, 각 고을에서 다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양민'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부역(賦役)' 관련자료
경각사(京各司)
이 이것이며, 지방으로 말하면 신이 일찍이 영남 어사(嶺南御史)가 되었을 때에 들으니 감사
의 아병(牙兵)
와 수사(水使)
, 영장(營將)과 방어사(防禦使)의 군관 등 명색을 다 들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모두 양민
을 내몰아 역(役)
을 피할 수 있는 소굴로 가게 하는 것이니, 만약 크게 바로잡지 않는다면 나이 어린 자로 충정하는 것과 늙은 자와 죽은 자에게 군포(軍布)
를 징수하는 일이 형세상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관청
로 말하면 삼의사(三醫司)
내의원⋅전의감⋅혜민서
의 생도(生徒)와 교서관(校書館)의 창준(唱準), 각 아문(衙門)의 군관 등의 역(役)
'혜민서' 관련자료
'역(役)' 관련자료
'감사' 관련자료
본진에서 대장을 수행하던 병사
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가 성주(星州) 한 고을에만 거의 800~900명에 이른다고 하였는바, 다른 고을의 사정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병사(兵使)
'병사(兵使)' 관련자료
'수사(水使)'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역(役)' 관련자료
'군포(軍布)' 관련자료
서울과 지방의 양민
이 소속된 곳 중 원래 정해진 숫자가 있는 곳은 정원 이외의 사람을 도태시키고, 원래 정해진 숫자가 없는 곳은 정원을 헤아려 정해서 모속(冒屬)
'양민' 관련자료
신분을 속여 소속되어 들어감
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임금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 하였다.『약천집』권13 「계」 청이정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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