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田政)
……(중략)…… 전제의 어려움은 신성(神聖) 시대의 중엽에도 오히려 국경이 문란하고 세금이 불균등한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여 수차례 그것을 개정하였다. 현재의 폐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진세(陳稅)
의 폐단은 또한 논할 겨를도 없으며, 그 외에 은결(隱結)
⋅여결(餘結)
2)
⋅가결(加結)
묵은 전지에 대한 세금
⋅허복(虛卜)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공연히 물던 조세
⋅백징(白徵)1)
1)
세금을 물 만한 까닭이나 관계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세금을 물려받던 일.
'은결(隱結)' 관련자료
탈세를 목적으로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부분적으로 올리지 않은 토지
⋅도결(都結)
'도결(都結)' 관련자료
2)
토지에 모든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방식. 지방 관아 차원에서 징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과정에서 고을 아전이 공전(公錢)이나 군포
를 축내고 그것을 매워 넣으려고 결세(結稅)를 정액 이상으로 받는 등 부정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다.
'군포' 관련자료
농토의 단위 면적에 따라 매기는 조세의 비율을 원래보다 더 올리던 일
⋅궁결(宮結)
각 궁가(宮家)에 내려 준 결세
⋅둔결(屯結)
지방 관청의 경비나 군량 충당을 위해서 하사한 결세
등의 허다한 명목은 이미 백성과 나라가 지탱하기 힘든 폐단이다. 이에 관흠(官欠)을 거듭 징수하는 것, 이포(吏逋)
관리가 공금을 집어 쓴 빚
를 대신 나르는 것, 저채(邸債)3)
를 거두어들이는 것, 민고(民庫)
각 지방에서 잡역
및 기타 관용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세워진 재정 기구
에서 항시 쓰는 잡다한 비용, 관청의 사객(使客)
'잡역' 관련자료
출장 중인 국내 관원이나 외국 사신
들에 대하여 수시로 쓰이는 접대비는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모두 결(結)에 부과되었다. 1결에서 내는 것이 많으면 혹 30냥에서 40냥에 이르고 있다. ……(중략)…… 특히 거성(巨姓)⋅대족(大族)⋅향리(鄕里)의 부호(富豪)가 백성을 어지럽힐 따름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는 거성⋅대족⋅호민(豪民)들의 세력으로는 소민(小民)들의 무리들을 이길 수 없다. 또 지금 소민은 궁핍하고 괴로운 것을 이기지 못하여 그 독함을 부리고 있으며, 많은 호민이나 거족이 이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회를 타야 할 것이다. ……(하략)……『고환당수초』권4, 의삼정
'삼정'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