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없는 이 지역의 한인들에게는 법이 있으나 마나이며, 그들의 삶은 그때그때의 고용주나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러시아인의 재량에 의해 통제받는다. 토지가 없는 한인이 이해 당사자로 나서는 법률적 처리나 재판 사례를 보거나 들어 본 적이 없다. 공정한 입장으로 본다면, 토지가 없는 한인들은 ‘방랑하는 가축’과 같은데, 방랑생활을 통해 고용주를 바꾸지만, 일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이야기들은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며, 한인들의 현재 실제적 삶에 대한 지식에 근거를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다.
В. Д. Песоцкий,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 Приамурье」,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