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 1953. 8. 9] [법률 제286호, 1953. 5.1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본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제4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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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로계약
제20조 (본법위반의 근로계약)
① 본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본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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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相違)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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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본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단 사용자가 본법에 규정한 금액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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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금
제34조 (최저임금)
① 사회부는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가 최저임금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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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근로시간
제42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부의 인가를 얻어 전항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얻을 여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한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 (유해위험작업) 지하작업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유해위험한 작업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회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1日 2시간 이내, 1주일 12시간 이내의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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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여자와 소년
제50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단 사회부의 취직인허증을 소득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제51조 (사용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단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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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안전과 보건
제64조 (위험방지)
① 사용자는 작업상 위험 또는 보건상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그 위해방지 또는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위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
제71조 (건강진단)
①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시와 정기로 의사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시켜야 한다.
② 사용자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다른 의사의 진단을 구하여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면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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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해보상
제78조 (요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79조 (휴업보상)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80조 (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응하여 평균임금의 별표에 정한 일수를 승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법률 제286호)」, 『관보』 제890호, 1953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