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제17차~제19차 정기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중략)
C. 우려 및 권고사항
인종차별의 정의와 법제
5. 위원회는 한국이 위원회의 지난 권고(CERD/C/KOR/CO/15-16, paras. 6–7)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마련하지 않은 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헌법 제11조 1항과 차별의 특정한 측면에 대해 다루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협약이 규정하고 서술한 모든 종류의 차별금지사유를 충분히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또한 형법에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제1, 2 및 4조)
6. 위원회는 한국이 협약 제1조에 규정된 대로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직, 간접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권고한 지난 권고(CERD/C/KOR/15-16)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협약 제4조에 규정된 대로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에 대한 지난 권고(CERD/C/KOR/CO/15-16) 또한 반복하여 다시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국, 종교, 체류자격, 성 등의 지표로 분석하여,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 자료 수집 매커니즘을 갖출 것을 권고한다.
인종주의적 혐오발언
7. 위원회는 한국 내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현재의 혐오와 불신의 분위기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특히 2018년 5월 약 500명의 예멘난민들이 제주에 도착하면서 악화된 혐오발언, 인종혐오 선동, 인종적 우월성에 관한 관념의 전파,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대중매체에서 표현된 인종적 고정관념의 증가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공적 문서에서 유효한 허가 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지칭할 때 “불법체류 이주민”과 같은 경멸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차별을 악화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명한다. (제2, 4 및 7조)
8. 인종혐오발언에 대한 대처에 관한 일반권고 35호(2013)에 비추어, 위원회는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i) 이주민과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견, 몰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고; ii) 난민의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iii) 난민과 현지 주민간의 이해와 관용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b) 미디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주시하여 인종적 우월성에 기반한 관념을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하고, 협약 제4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조사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에 적절한 처벌을 가할 것
(c)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할 것;
(d) 법령과 공적 문서를 점검하여 “불법체류 이주민”의 용어사용을 철폐하고 장래 사용을 삼갈 것
(e) 위원회는 또한 사회일반 안의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i) 이주민과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견, 몰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고; ii) 난민의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iii) 난민과 현지 주민간의 이해와 관용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b) 미디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주시하여 인종적 우월성에 기반한 관념을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하고, 협약 제4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조사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에 적절한 처벌을 가할 것
(c)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할 것;
(d) 법령과 공적 문서를 점검하여 “불법체류 이주민”의 용어사용을 철폐하고 장래 사용을 삼갈 것
(e) 위원회는 또한 사회일반 안의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노동자
9. 위원회는 2012년 고용허가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다음의 장애를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a) 사업장변경 횟수의 제한; b) 한국 영토에서 체류가 허가되는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 c) 가족결합을 할 수 없는 점; d) 비자종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극도의 제한으로 장기 또는 영주 체류 허가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접근을 막고 미등록 체류의 위험을 높이고 있는 점 (제5조)
10. 위원회는 한국이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에 적용되는 여타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a) 가족결합을 용이하게 하고; b) 사업장변경을 못하게 하는 제한을 없애고; c)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d) 다른 비자종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11. 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이 농어업 분야에 적용되지 않고 제조, 건설 및 축산업에는 많은 경우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위 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여전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주민들이 어업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보고에 따르면 이익이 한국인 노동자 사이에만 분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노출된 물리적 및 언어적 학대, 노동착취 및 괴롭힘을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제1, 5 및 6조)
12. 비시민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제30호(2005)에 비추어, 위원회는 차별적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고용 규정이나 관행 등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제에 대해 필요한 개정을 하여 비시민에 대한 노동조건과 노동요건상 차별을 철폐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체류지위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산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를 비롯하여 한국이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의 차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침해시 적절한 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적절한 처벌로 제재가 가해지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다음 정기보고서에 근로감독 또는 여타 기관에 의한 방문, 위반사항, 제재, 구제 및 처벌에 관한 통계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난민과 비호신청자
13. 한국이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난민심사관 교육을 진행하고, 신속, 투명, 공정한 난민심사절차를 도모하며,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받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지하는 바이나, 위원회는 여전히 난민인정률이 극도로 낮다는 점을 우려한다. 비호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이 한국어와 영어, 단 두개의 언어로만 고지되고, 그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호신청자가 여전히 이의신청 절차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특정 사안들에서 난민심사면담이 비전문적으로 수행되었다는 보고에 대하여도 우려한다.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른 난민들에 비해 특정 지역 출신의 난민들의 재정착을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5, 6조)
14. 위원회는 한국이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심사의 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직원에 의한 지원을 받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절차에 대한 명백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이 계속해서 난민신청자들과 일하는 출입국 직원들과 통역인들에게 인권 연수를 제공하고, 이를 강화할 것 역시 권고한다. 그리고 난민인정심사가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한국이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모든 결정을 공정하고 인종, 피부색, 국적 혹은 인종이 아니라 오롯이 보호적 필요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권고한다.
(하략)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3, 14차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의견」, 2009년 8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정보 국제인권 국제인권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