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Ⅰ. 기본계획 수립배경
1. 다문화가족 현황
□ 2000년대에 들어 결혼이민자 수가 매년 증가하여 ’09.5월 현재 인구의 0.3%(167천명)를 차지하며, 성별로는 여성이 89.7%(150천명)로 대다수
○ 이중 국적 취득자는 24.8%(41천명), 미취득자는 75.2%(126천명)에 해당
○ 이중 국적 취득자는 24.8%(41천명), 미취득자는 75.2%(126천명)에 해당
□ 출신 국적별로는 중국·조선족이 다수이나, 점차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여성은 중국·베트남·필리핀 출신이 다수이며, 남성은 일본·중국·미국 등으로 성별에 따라 출신국 분포가 상이
○ 여성은 중국·베트남·필리핀 출신이 다수이며, 남성은 일본·중국·미국 등으로 성별에 따라 출신국 분포가 상이
□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비율(35.2%)이 높으나, 실제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56.6%(서울 23.5%, 경기 26.8% 등)를 차지
○ 국내로의 결혼이주 증가가 ‘농촌 노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로의 결혼이주가 증가
○ 국내로의 결혼이주 증가가 ‘농촌 노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로의 결혼이주가 증가
□ 다문화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4%,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21.3%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적절한 취업지원이 부족하여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주지 못하고 경제적 자활에도 한계
○ 적절한 취업지원이 부족하여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주지 못하고 경제적 자활에도 한계
□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도 매년 증가, ’09.5월 현재 103천명으로 만6세 이하는 59.6%, 만 7~12세 이하는 26.6%를 차지
○ 부모의 사회 경제적 취약성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학습능력 지체 등 교육의 양극화를 야기,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이 증대
○ 부모의 사회 경제적 취약성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학습능력 지체 등 교육의 양극화를 야기,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이 증대
□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연령인구의 성비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전망
○ ’50년에 이르면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포함한 결혼이민인구는 총인구의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50년에 이르면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포함한 결혼이민인구는 총인구의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 그간의 정책성과 및 한계
(1) 그간의 정책성과
□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토대 구축
○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립·추진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행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부처별로 소관 분야별 대책 강화
○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립·추진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행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부처별로 소관 분야별 대책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민·관 합동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20명) 구성(’09.1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지역별로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 다문화가족정책 수립의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부처합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민·관 합동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20명) 구성(’09.1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지역별로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 다문화가족정책 수립의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부처합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2) 문제점 및 한계
□ 다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처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접근이 미흡
○ 부처별로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함으로써, 사업간 유사·중복 등에 따른 자원과 예산 낭비 우려
○ 지방자치단체도 다문화가족 규모, 단체장의 관심도, 재정자립도 등 인적·물적 여건에 따라 지역간 서비스의 편차 존재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도 아직 분산적·단편적이고, 지원기관간 연계도 부족한 상황
○ 부처별로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함으로써, 사업간 유사·중복 등에 따른 자원과 예산 낭비 우려
○ 지방자치단체도 다문화가족 규모, 단체장의 관심도, 재정자립도 등 인적·물적 여건에 따라 지역간 서비스의 편차 존재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도 아직 분산적·단편적이고, 지원기관간 연계도 부족한 상황
□ 정책내용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 및 수요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지원 대책이 부족
○ 결혼준비 단계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속성결혼, 입국허가 과정에서의 검증시스템 미흡 등으로 인해 국가이미지 훼손 우려
○ 결혼·입국후 정책도 초기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 일부 사업에 집중되어, 수요에 비해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부족
○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 본인에 집중되어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지원이 미흡
○ 결혼준비 단계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속성결혼, 입국허가 과정에서의 검증시스템 미흡 등으로 인해 국가이미지 훼손 우려
○ 결혼·입국후 정책도 초기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 일부 사업에 집중되어, 수요에 비해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부족
○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 본인에 집중되어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지원이 미흡
□ 일반국민의 다문화이해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도 상대적으로 부족
⇒ 국격제고 및 안정적인 사회통합 차원에서, 기존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
⇒ 국격제고 및 안정적인 사회통합 차원에서, 기존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
Ⅱ. 추진방향 및 목표
1.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관련 통합적 지원체계 확립
○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통합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정부·민간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통합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정부·민간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분야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
○ 특히 단순수혜성 지원보다 다문화가족의 자립능력 증진에 역점을 두고 취업대책 및 자녀에 대한 교육대책 등을 집중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
○ 특히 단순수혜성 지원보다 다문화가족의 자립능력 증진에 역점을 두고 취업대책 및 자녀에 대한 교육대책 등을 집중 강화
□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확대
○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등 대상자별, 가족단위별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 결혼준비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 등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반영하여 정책의 사각지대 최소화
○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등 대상자별, 가족단위별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 결혼준비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 등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반영하여 정책의 사각지대 최소화
(하략)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201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