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왕(元聖王) 5년(789)] 9월에 자옥(子玉)을 양근현(陽根縣)의 소수(小守)로 삼으니, 집사사(執事史) 모초(毛肖)가 논박하여 말하기를, “자옥은 문적(文籍)으로 등용되지 않았으니 지방 관직을 맡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시중(侍中)
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비록 문적으로 등용되지는 않았지만 일찍이 당나라에 들어가 학생(學生)이 되었으니 역시 써도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은 이에 따랐다.
'시중(侍中)' 관련자료
『삼국사기
'삼국사기'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