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예조의 계사(啓辭)에 따라 신으로 하여금 사학(四學)
의 규정을 자세히 헤아려 살펴보고 정하라고 분부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록 대폭 변혁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또한 신이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그때 곧바로 소장을 올려 지관사(知館事)와 대사성(大司成) 및 예조(禮曹)와 함께 회의하여 전하께 아뢰기를 요청했는데, 조정에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지관사도 또한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다가 끝내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어 미루어 오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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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새로운 지관사의 임명은 기약할 수 있겠지만 그의 공무 집행을 기다리는 것도 역시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신도 일이 생겨 이미 전하의 명을 받았어도 오래도록 받들어 이행하지 못한다면 실로 매우 황송하게 될 것입니다. 예조판서 홍명하(洪命夏)와 동지관사 조형(趙珩), 대사성 이정기(李廷夔) 등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외방의 여러 의논들을 아울러 채택하여 몇 가지 조목을 정해 뒷부분에 기록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더 참작하여 시행하는 데 달렸을 뿐입니다”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 지난해 조정의 분부에 따라 지방 향촌이 각기 서당을 세우고 훈장을 두어 가르치니 그 효과가 없지 않았는데, 근래에 다시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니 진실로 한스럽다. 그러므로 지금 마땅히 전날의 사목에 따라 타일러 경계하고 시행하되, 그 훈장을 고을로 하여금 공론
에 따라 뽑아 임명하고 관청에 고하기를 태학의 장의(掌議)의 예와 같이 하고 각 마을에 나눠 정해서 취학에 편리하게 한다. 관가에서도 편리에 따라 충분히 지원해 주고 수령은 공무 여가에 때때로 직접 찾아가 살피고 그 학도들을 고강한다. 또 감사
및 도사(都事), 교양관(敎養官)도 순행하는 때에 친히 방문하거나 향교
나 서원
에 학도들을 모이게 하여 고강하거나 제술을 시험하고, 만일 실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자는 『대전』에 의해 그 스승에게는 호역(戶役)을 덜어 주고 학도에게는 헤아려 상을 베풀고, 그 성적이 미달하는 자는 회초리로 때려 경계한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참고하여 계문하되, 해당 스승은 승급하여 동몽교관으로 삼거나 딴 직위에 제수해서 장려하는 도리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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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임금께서 이를 따랐다.
『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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