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칙령
짐은 조선교육령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한다.
명치 44년(1911) 8월 23일
내각총리대신 공작 가쓰라 타로(桂太郞)
칙령 제229호
조선교육령
제1장 강령
제1조 조선에서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에 기초해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중략)……
제4조 교육은 크게 나누어서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5조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며 특히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실업교육은 농업⋅상업⋅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전문교육은 고등의 학술과 기예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교
제8조 보통학교는 아동에게 국민교육의 기초인 보통교육을 실행하는 곳으로서,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며 국어를 가르치고 도덕교육을 시행하며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여 그 생활에 필수적인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중략)……
제11조 고등보통학교는 남자에게 고등의 보통교육을 실행하는 곳으로서 상식을 기르고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도야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가르친다.
……(중략)……
제14조 관립 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 또는 교원속성과를 설치하여 보통학교의 교원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중략)……
제15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고등의 보통교육을 실행하는 곳으로서 부녀자의 덕행을 기르고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도야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가르친다.
……(중략)……
제19조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를 설치하여 보통학교의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중략)……
제20조 실업학교는 농업, 상업, 공업 등의 실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행하는 곳으로 한다.
……(중략)……
제25조 전문학교는 고등의 학술과 기예를 가르치는 곳으로 한다.
……(중략)……
제28조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설치 또는 폐지는 조선 총독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선 총독' 관련자료
제29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과목 및 그 과정, 직원, 교과서, 수업료에 관한 규정은 조선 총독
이 정한다.
'조선 총독' 관련자료
제30조 본장에 게재된 이외의 학교에 관해서는 조선 총독
이 정한 바에 따른다.
'조선 총독' 관련자료
……(하략)……
『조선 총독부 관보』제304호, 1911년 9월 1일 조선총독부인쇄국
〇 칙령
짐은 추밀원에 물어 자문을 받고 이에 따라 조선교육령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한다.
대정 11년(1922) 2월 4일
내각총리대신 자작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淸)
칙령 제19호
조선교육령
제1조 조선에서의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
제2조 국어를 상용(常用)하는 사람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따른다. 단, 이들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 총독
이 이를 수행한다. ……(중략)……
'조선 총독' 관련자료
제3조 국어를 상용(常用)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통교육을 실행하는 학교는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
제4조 보통학교는 아동의 신체 발달에 유의하여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보통의 지식·기능을 가르쳐서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6조 고등보통학교는 남자 생도의 신체 발달에 유의하여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가르쳐서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를 숙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8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 생도의 신체 발달 및 부녀자의 덕행 함양에 유의하여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가르쳐서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를 숙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11조 실업교육은 실업학교령에 따른다. 단, 동령(同令)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 총독
이 이를 수행한다. ……(중략)……
'조선 총독' 관련자료
제12조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 및 그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따른다. 단, 이들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 총독
이 시행한다. ……(중략)……
'조선 총독' 관련자료
제13조 사범교육을 실행하는 학교는 사범학교로 한다.
사범학교는 특히 덕성의 함양에 힘써서 소학교 교원이 될 자 및 보통학교 교원이 될 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23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과, 편제, 설비 및 수업료 등에 관해서는 조선 총독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선 총독' 관련자료
제24조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와 공립사범학교의 설립 및 폐지는 조선 총독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선 총독' 관련자료
제25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선 총독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어를 상용하는 사람은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사람은 소학교⋅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조선 총독' 관련자료
제26조 본령에 규정한 것 외의 사립학교, 특수교육을 실행하는 학교, 기타 교육 시설에 관해서는 조선 총독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선 총독' 관련자료
……(하략)……
『조선 총독부 관보』호외, 1922년 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