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로 본 한국사고종과 대한제국의 개혁과 좌절4. 대한제국기의 개혁사업1) 대한제국의 국가 제도와 군사 제도 개혁

가. 경찰 제도의 개편

1899년 8월 17일 ‘대한국국제’의 선포이후 고종 황제는 황제 중심의 권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비롯하여 경찰 등 국가의 각종 억압기구를 재편성하였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모반 사건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미 1898년 대한청년애국회 사건과 김홍륙 독차 사건 등이 벌어졌으며, 1899년 6월에는 박영효와 결탁한 고영근, 최정덕 등 독립 협회 세력들이 조병식, 신기선 등 정부대신 저택에 폭발물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 1899년 3월 중국 산동에서 시작된 의화단 봉기가 1900년 들어 세를 크게 확장하면서 대한제국의 광무정권은 커다란 체제 위기에 휩싸이게 하였다.

의화단 운동

이에 대응하여 고종 황제는 군사권과 경찰권을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장악하고자 하였다. 1900년 6월 고종 황제는 국내 사회질서 유지와 정치적 통제 강화를 위해서 경찰 제도를 개편하였다. 내부의 산하 경찰조직이던 경무청을 확대하여 경부(警部)라는 단일 정부부서로 승격시키고자 하였다. 경부의 강화는 지방경찰행정과 개항장을 통괄하는 것으로 이어져 국내 각종 경찰 행정에 대한 집권세력의 지시와 통제를 한층 수월하게 하였으며 경찰력을 직접 장악하겠다는 통치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 또 경찰 행정을 지휘 감독할 칙임, 주임, 판임급 경찰관리도 숫적으로 대폭 보강되었다. 또한 경부 소관업무는 국민생활 및 치안 유지라는 일반 경찰 행정 외에 특별히 국가체제 안정을 위한 특별 업무, 예컨대 황실범과 국사범 및 기타 범인에 대한 비밀 신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료 4-1-01〕「칙령 20호 경부(警部) 관제(1900년 6월 12일)」

제1조, 경부에서 국내 일체 경찰사무를 관리하며 한성 및 각 지방 개항시장 경무와 감옥서를 통할하고 경찰 관리(官吏)를 감독할 사.

제2조, 경부에 아래 직원을 둘 사. 대신 1인(칙임 1등), 협판 1인(칙임 2등 혹 3등), 국장 2인(칙임주임), 경무관 15인(주임), 주사 8인(판임), 총순(總巡) 40인(판임), 감옥서장 1인(주임), 간수장 2인(판임), 주사 2인(판임)

제3조, 경부대신은 각부 관제 통칙에 게재한 바를 따라 각부대신과 동일한 직권(職權)을 갖고 의정부찬정을 예겸(例兼)할 사. (중략)

제19조, 경무과(警務課)에서는 아래 사무를 관장할 사.

  • 1. 국내경찰에 관한 사항, 2. 정사(政事) 및 풍속에 관한 출판 및 집회 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에 관한 사항, 4. 영업 및 풍속 경찰에 관한 사항, 5. 경찰 사무에 관한 일체 공문서류∙주안(奏案)의 기초(起草)에 관한 사항, 6. 국내 도로∙삼림∙토지∙위생 등의 경찰에 관한 사항, 7. 제규(制規)∙정례(定例)에 관한 사항, 8. 각 지방 개항 시장 경무서 설립에 관한 사항, 9. 무적(無籍) 무뢰도(無賴徒) 및 변사상(變死傷) 기타 공공 안녕에 관한 사항, 10. 실종자∙풍전자(瘋癲者)∙불량자제∙기아(棄兒)∙미아 및 호구(戶口) 민적(民籍)에 관한 사항, 11. 유실물⋅매장물에 관한 사항, 12. 총포∙화약∙도검 등 관사(管査)에 관한 사항, 13. 수화(水火)∙도적∙소방에 관한 사항, 14. 경찰관 교습과 순검 소모(召募)∙시험∙채용에 관한 사항, 15. 동가(動駕)∙동여(動輿)와 의식∙제전(祭典)∙장의(葬儀)와 기타 군집장(群集場) 질서 유지와 순검(巡檢) 파치(派置)에 관한 사항

제20조, 신문과(訊問課)는 아래 사무를 관장할 사.

  • 1. 특지(特旨)를 받들어 황실범 및 국사범과 기타 범인에게 비밀 신문(訊問)에 관한 사항, 2. 칙∙주임관 구나(拘拿: 범인을 붙잡음)에 관한 사항. 단 구나할 범인이 칙임관일 경우, 먼저 상주(上奏)하여 재가를 받은 후에 구나하되, 황실범 및 국사범은 상주하여 재가를 받기 전에 경부에서 해당 범인이 거주한 가옥을 순검으로 위수(圍守)하여 재가를 거친 후 구나하되, 해당 범인이 도망칠 우려가 있을 시는 먼저 구나를 할 사항, 3. 사법관의 영장에 대하여 각항 범인의 나부(拿付)에 관한 사항, 4. 중죄∙경죄와 위범죄와 기타 범과(犯過)에 관한 사항, 5.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6. 고소∙고발에 관한 사항, 7. 검증(檢證) 및 범죄의 용도에 비용(備用)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 8. 관몰(官沒) 물품 및 장물과 유류(遺留) 물품에 관한 사항, 9. 기찰(譏察)∙별순검(別巡檢)∙관파(管派)에 관한 사항 (중략)

부칙(附則) 제44조, 개국 504년(1895) 칙령 제85호 경무청관제를 본 칙령 반포일에 폐지할 사.

(출전 : 『관보』 호외, 1900년 6월 13일)

이후 황제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제반 조처를 강화하였다. 또한 반체제 정치범에 대한 처벌법도 강화되었다. 1900년 9월 이미 갑오개혁 때 폐지된 참형(斬刑)을 복설하여 황실범⋅국사범은 참형에 처하고 죄인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였으며, “본국 정부의 특준제적(特准除籍)을 경유치 않고 외국인에 입적을 자탁(藉托)한 자”도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고종 황제는 또 친정체제의 강화 유지를 위해 자신의 의도에 더욱 밀착할 수 있는 경찰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 고종 황제는 1901년 3월 궁내부 산하에 경위원(警衛院)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경위원은 황궁의 내외 경비와 수위, 규찰, 집포(戢捕)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는 궁내부 산하의 경무서를 승격시킨 것인데, 정식 관제로 검토하여 의정부에서 결의하는 방식이 아닌 궁내부 자체로 명령을 내리는 포달(布達)로 전격 시행되었다. 경위원은 황궁 수비, 각종 사찰 및 정보 수집, 국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와 체포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일종의 특수경찰기관과 같은 성격을 갖게 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 권한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던 경부 관제는 1902년 2월 폐지되고, 다시 경무청 체제로 되돌아갔다.

〔사료 4-1-02〕「포달 77호, 궁내부 관제 중 경위원 증치건(1901년 11월 17일)」

제26조 궁내부 부속 직원 중 철도원 다음에 궁내경위원(宮內警衛院)을 증치(增置)함이라.

  경위원(警衛院)

황궁 내외 경비 수위 및 수상(殊常) 위법자(違法者)를 규찰(紏察) 집포(戢捕)하는 사무를 전관(專管)하니 직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총재 1인(칙임) 장령관 중 총무국장 1(칙임주임), 경무관 6인(주임), 주사 6인(판임), 총순(總巡) 16인(판임) (이하 생략)

(출전 : 『관보』 2049호, 1901년 11월 20일)

1902년 이후에는 경무청과 경위원이 별도의 역할을 맡으면서 각종 사안에 대한 규찰 활동을 담당하였다. 특히 경위원은 정치적 동향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체제 안정에 반하는 일체의 정치행위를 규제 금지하였다. 1902년 5월 유길준과 일본 유학생들의 정변 준비를 적발하는 등 여러 정치적 모반 연루 사건을 조사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 관료들에 대한 비판 상소 등을 탄압하였다. 이러한 경위원의 기능과 역할은 점차 확대 강화되어 경무청의 행정경찰 업무까지 침해하게 되어 경찰 행정의 중층화와 난맥상을 가중시켰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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